공무원 임금에 대한 국회 결의안, 헌법 위반하지 않아.jpg

 

오늘(4.25) 헌법재판소 중급 재판이 열렸는데 공무원들의 임금을 2017-20
18년 사이 현재 지급 금액을 유지하고 직급에 대한 임금 인상을 2017-20
19년 사이 일시 정지하며 이와 관련 새로운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정한 국회결의안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중급재판에서 판결하였다. 
한편 일부 공무원들이 “2017년 제 29번 국회 결의안이 몽골 헌법 제 1.2항, 11.4항, 46.4항에 명기된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및 급여에 대한 보장을 법으로 규정한 조항에 대한 위반”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였다. 
[ikon.mn 2018.4.25.]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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