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체납하면 체류 기간 연장·재입국 때 불이익 추진

외국인이 모두 `먹튀`는 아냐…국내 외국인 직장 가입자는 대체로 손해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국내 들어와 비싼 진료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외국인은 말 그대로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국계 외국인도 포함한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국민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데 이어, 오는 7월부터는 6개월 이상 국내 머무를 경우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그간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국내 입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됐다.

 

나아가 오는 7월부터는 국내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런 조치로 약 55만명의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지역가입자로 새로 의무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의 보험료 부담 수준도 높였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워 건보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문제가 있었다.

 

올해 1월부터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는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포함)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게 했다.

 

이전까지는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만 부담하면 돼 보험료를 적게 냈다.

 

오는 5월부터는 보험료 체납 외국인의 체납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해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재입국 등 각종 심사 때 반영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현재 외국인의 경우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다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임의 규정뿐이다. 그래서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 가입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고액의 치료가 필요할 때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보험료 부담과 급여 혜택의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에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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