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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23일 하원(Assemblee Nationale)을 통과한 ‘외국인의 권리에 관한 법률’, 즉 외국인의 프랑스 체류에 관한 법률 (한위클리 제893호, 2015년 7월 31일자 참조) 개정안이 9월 중순에 상원(Senat)에 넘겨져 심의를 거쳐, 10월 13일 가결되었으나, 상하 양원 공통 문안 작성 위원회 (하원 의원 7명, 상원 의원 7명으로 구성)에 넘겨져, 2016년 1월 초 현재, 법률 문구(文句) 조정(調整) 중이다. 그러나 이 작업이 언제 완료되어, 이 법이 언제부터 효력을 발생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1년짜리 임시 체류증 (Carte de sejour temporaire)

 

1년짜리 임시 체류증도 여러 종류가 있다. 이 체류증을 받으려면 3개월 이상 체류가 가능한 장기체류 비자 (visa de long sejour, 1년 이하의 기간)를 받아야 한다.  : 학생, ICT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 Communication - Technologie) 연수생(stagiaire), ICT 기동(mobile) 연수생, CDD (contrat a duree determinee, 유기한 임시직 고용 계약서)를 가진 경우 ≪ 유급 근로자 (salarie)≫ 임시체류증, 등이다. 이들 체류증을 소지한 사람의 배우자[conjoiont(e)]는, 체류증 종류의 명칭 뒤에 ‘가족 famille’이라는 ≪ 망시옹 (mention, 꼬리표, 딱지) ≫이 추가 된 체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한편 다년체류증 (titre de sejour de 2 a 4 ans / carte de sejour pluriannuelle) ≫의 해당 범위가 약화된다.
좌파가 다수인 하원을 통과한 이 법률안이, 우파가 다수인 상원의 토의를 거치면서 내용이 상당히 달라졌다. 
달라진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국가 이익을 감안하여, ≪ 망명 ≫을 제외한 각 체류 종류별 (categories de sejour)로 의회(상-하 양원)가 쿼타(quota)를 정한다는 것, 둘째, 정규적(합법) 체류자들이 경시청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줄여 보기 위해 베르나르 카즈뇌브(Bernard Cazeneuve) 내무 장관이 제안한, 혁신적이면서, 법 개정안의 핵심 요소로, 이번에 신설되는 ≪ 다년 체류증 (titre de sejour de 2 a 4 ans / carte de sejour pluriannuelle) ≫의 해당 범위가 상원 토의를 거치면서 대폭 약화 된 것이다. 
  이 ≪ 다년 체류증 ≫은 1년짜리 체류증이 만료되면 받을 수 있는데, ≪ 다년 체류증 ≫을 받으려면 1) 대학의 석사(Master) 이상의 과정에 등록한 학생이거나, 2) CDI (Contrat a duree indeterminee, 무기한 고용 계약서, 즉 정규직 고용 계약서)를 가지고 있거나, 3) 자유업(profession liberale)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기업인이어야 한다. 
  석사 과정 이상의 등록생은, 학업(출석)에 성실해야 하며, ≪ 공화적인 가치에의 통합 계약서 (contrat d’integration republicaine) ≫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교육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이에 합당한 불어 구사 능력이 있어야 하고, 프랑스 사회와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관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다년 체류증(2년에서 4년)은, 1년짜리 임시 체류증이 만료 된 후 발급 받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2~4년짜리 다년 체류증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체류증 기한이 만료되면 갱신이 가능하다. 다년 체류증 종류는 연구자(chercheur, 석사 이상의 과정), 재능 파스포르(passeport talent), ICT 파견 유급 근로자(salarie detache ICT), 직접 투자자 (프랑스에 설립된 외국 회사의 임직원), 등이다. 이들 체류증 소지자의 배우자는 체류증 명칭 뒤에 ≪ 가족 famille ≫이라는 망시옹 (mention, 꼬리표)이 추가된 체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 재능 파스포르(passeport talent) ≫는 자유 업종과 관련이 있는데, 그 분야는 과학, 문학, 예술 (미술, 음악, 건축, 만화, 등) 분야의 작가,  통역-번역가, 지적 자산 창출자, 교육 및 체육 분야 활동자 등이다. ≪ 재능 파스포르 ≫ 체류증은 프랑스 체류 첫해부터 받을 수도 있다.
그외의 다년 체류증으로 ≪ 계절적 근로자 (travailleur saisonnier, 포도나 과일 수확, 등, 근로일 수가 1년에 6개월 이하) ≫에게 발급되는 것도 있다.

※쿼타 : 체류의 종류별로 쿼타를 정해서 운용한다는 말은, 매년 상하 양원이, 예를 들어 프랑스가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학생 또는 연수생의 수를 정해 놓고, 각국에 나가 있는 프랑스 영사가 발급하는 학생 비자 수 또는 연수생 비자 수가 쿼타에 정한 숫자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학생 비자 또는 연수생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해에 비자를 받지 못한 학생이나 연수생은 다음 해에 다시 시도해야 한다.

 

영주권 발급 여건 :

 

영주권(carte de resident, 10년짜리 체류증)을 받으려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프랑스 사회에 통합(integration)될 수 있어야 한다. 즉, 불어 구사 능력이 충분해야 하고, 프랑스 공화국과 프랑스 사회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공공질서를 잘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가족이라고 하여, 자동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없다. 따라서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가족 합류(regroupement familial)를 원하는 경우, 어떤 경우라도 ≪ 사생활 및 가족생활 vie privee et familiale ≫이라는 문구(文句)가 찍힌 1년짜리 체류증을 우선 취득해야 한다.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전에는 5년 이상 프랑스에 계속 체류해야 했는데, 이 기간이 2년으로 줄었다. 
영주권을 받기를 원하는 가족은, 영주권 소지자의 요청으로, 프랑스 체류를 허가 받아 2년 이상 체류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프랑스에 체류하는 어린이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2년 이상 ≪ 사생활 및 가족 생활 ≫ 1년짜리 체류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일부다처(一夫多妻, polygamie)제 상태에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가족 합류(regroupement familial)에 있어서, 시장(市長 maire)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특히 시장이 가족 합류를 희망하는 외국인의 주거 조건과 생활비 확보의 확인과 감독에 참여하고, 해당 지역의 체류증 위원회 위원이 되며, 경시청장의 요청에 따라 체류증 발급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경시청이 발급하는 체류증 신청 증명서(recepisse)의 횟수를 줄이기 위해, 체류증 갱신 신청서만으로, 체류증 기한 만료일부터 3개월까지 체류 기간이 연장되도록 했다.

 

불법 체류자 :

 

3개월까지 무비자로 프랑스를 여행할 수 있는 관광객이 아니면서, 체류증 없이 프랑스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불법 체류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프랑스 내에 불법 체류자가 얼마나 될까?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른다.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내무부도, 정부도, 아무도 알 수가 없다. 2006년 4월 6일 상원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관계자들은 프랑스 내의 불법 체류자 수가 200,000~400,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450,000명이 실제와 가깝다고 말하는 상원 의원도 있다. 
  작년 1월 8일 파리의 뱅센느(Vincennes) 근처 ≪ 이패르 카섀르 (Hyper Cacher) ≫ 슈퍼마켓 테러 사건 때 인명을 구한 ‘영웅’이라 하여, 그 사건 직후 단번에 프랑스 국적을 받은 말리(Mali) 출신 라사나 바틸리(Lassana Bathily)는, 그때까지 10년간 프랑스에 불법체류하고 있었다고 한다.  
프랑스 국경 밖으로 나가지 않고, 검문에 걸리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이 체류가 가능하다. 우파 정권 때는 지하철이나 기차역 등에서 임의 불심 검문도 간혹 실시했지만, 좌파 정부에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얼굴 생김새(facies)나 피부 색깔을 보고 검문을 하는데, 이것이 인종 차별이라고 인권 단체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검문도 하지 않는다.
  그 동안 여권 연장은 가능하다.
  체류증 없이 프랑스에 살면서, 배우자를 만나, 여권을 들고 시청에 가서 결혼을 한다. 그러면 시청에서 호적 및 혼인에 관한  정보가 기록된 가족수첩(Livret de famille)을 만들어 관인을 찍어서 준다.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의 출생 증명서를 가지고 시청에 가서 가족 수첩에 추가해서 올리고, 아이가 둘 이상이 되면 가족 수당을 받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고, 학용품 수당도 받을 수 있으며, 병보험 헤택도 받을 수 있다. 불법 체류자의 자녀로 프랑스 학교에 다니는 아동 수가 15,000명에서 20,000명이라고 한다. 
  세월이 지나 아이가 16세, 18세가 되면, 국적 취득 상의 속지주의 (droit du sol) 원칙이 부여하는 권리로 프랑스 국적을 받게 된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그 세월 동안 부모가 체류증도 받지 못하여 불법 체류자로 지내오면서, 프랑스 국적의 아이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 자격으로 체류증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물론 그간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하겠지만, 프랑스에서 나서, 자란 아이들이 프랑스 국민이 되고, 제대로 된 직장도 가지게 되면, 그 부모의 프랑스 정착의 소망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글/ 이진명 jmli@club-internet.f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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