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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감염자가 감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NSW 주 정부는 특히 우려대상 지방정부 구역(LGA)에 대해 보다 강화된 제한 규정을 내놓았다. 사진은 스트라스필드 광장(Strathfield Square)에서 봉쇄 규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경찰들. 사진 : 김지환 / The Korean Herald

 

NSW, 고위험 지방정부 지역에 새 규정 도입... 8월 23일부터 적용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이 감소하지 않음에 따라 NSW 주 정부가 보다 엄격한 제한 조치 규정을 시행키로 했다. 주 정부는 COVID-19 예방접종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NSW 전역에 보다 엄격한 보호 시책 및 준수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여 NSW 주 정부는 광역 시드니의 현 봉쇄조치를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신규 확진자 대다수가 발생하고 있는 ‘우려 대상 지방 정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새 규칙을 도입했다. 여기에다 NSW 보건부는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강화했다.

 

▲ 우려 대상 LGA에 적용되는 추가 규칙은= 8월 23일(월) 밤 12시 1분부터 우려 대상 LGA에 대해서는 젊은이들의 이동을 줄이기 위해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통행금지가 도입됐다. 단 인가 근로자, 응급상황 또는 병원 치료는 제외). 실외에서의 운동은 하루 한 시간으로 제한하며, 식물판매 및 종묘원과 사무용품, 철물 및 건축자재, 조경자재, 농장비품 판매, 애완동물 용품 등 소매업체는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고 고객은 주문한 물품을 픽업만 할 수 있다(기능직 근무자는 해당 소매점에서의 근무 허용). 또 HSC를 제외한 모든 시험과 기타 교육, 직업 연수 관련 활동은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교육 계획에 대해 주 정부는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 우려 대상 LGA 근로자는= 보육 종사자 및 장애 지원직 종사자는 8월 30일까지 1차 예방접종을 받은 이들만 근무가 가능하고 8월 28일(토)부터는 본인이 ‘인가 근로자’이며 재택근무가 불가능함을 밝히는 ‘Service NSW’ 발급 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이날부터 해당 LGA 지역 방문자 또한 근로 허가증 소지가 필요하다.

한편 8월 23일(월) 밤 12시 1분부터 캔터베리-뱅스타운, 컴벌랜드 및 페어필드 LGA 근로자는 해당 LGA 외부 근무자들이 72시간마다 받던 COVID-19 검사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 단속 경찰 권한 강화= NSW 주 경찰은 봉쇄조치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에 보다 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 권한은 △주 보건부가 COVID 위험을 평가하는 동안 경찰청장이 아파트 단지를 봉쇄할 수 있으며, △경찰청장이 주거 시설을 COVID-19 위험 시설로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규정준수 단속 기간 중에 경찰에 출두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또한 △경찰이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이에게 주거지로 돌아가도록 지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려 대상 LGA 외부에 거주하는 사람이 타당한 이유 없이 우려 대상 LGA에 있다가 적발되면 1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고 14일 동안 집에서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COVID-19 봉쇄 조치 규정에 대한 최신 정보는 정부 해당 사이트(www.nsw.gov.au/covid-19)에 수시로 업데이트 된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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