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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 정부는 광역시드니 등에 대한 봉쇄 조치를 연장하면서 연방정부와 함께 각 비즈니스 및 일자리 보호에 51억 달러의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7월 13일 광역시드니 지역의 록다운 연장을 발표하는 NSW 주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총리.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재난지원-사업자 보조금-JobSaver에 부동산 소유자 세제혜택 등 다양

 

광역시드니 등의 봉쇄 조치로 경제적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NSW 주 정부가 주(State) 전역의 비즈니스 및 개인을 대상으로 발표한 수십 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경제지원 패키지 ‘COVID-19 Fighting Fund’에 대한 각 부분 신청이 시작됐다. 지난 7월 19일부터 개시된 온라인 접수(Service NSW 웹사이트)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신청자가 접속, 서버가 멈추는 일도 발생했다. 주 정부의 이번 패키지는 지난해 연방정부가 제공한 비즈니스 및 고용자 지원 패키지에 이은 두 번째로, NSW 주 정부는 연방정부와 함께 각 부분에 51억 달러를 제공키로 했다. 정부의 주요 지원 부분을 알아본다.

 

▲ COVID-19 재난지원금=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는 지난 5월, 빅토리아(Victoria) 주 정부가 록다운 조치를 취했을 때 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시드니 사태(봉쇄 조치)에서도 이를 확대했다.

모리슨 총리는 연방정부가 선포한 감염자 발생 핫스폿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주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록다운을 시행하는 것을 방지했다.

급여지원은 근로자가 7일까지 봉쇄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정부 혜택을 받고 있는 이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봉쇄 2주와 3주 동안 주 20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한 근로자는 주(week) 500달러, 8시간에서 20시간 미만 일을 못한 경우는 주 325달러를 지원받는다. 봉쇄가 4주까지 이어지는 경우 해당 금액은 최대 600달러 및 375달러로 늘어난다.

이 지원금은 애초 325달러 및 500달러의 고정 금액으로 계획됐으나 지난 7월 13일 광역시드니의 봉쇄 조치가 연장, 장기간 이어질 수 있음을 감안해 확대된 것이다. 유동자산을 1만 달러 미만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도 봉쇄 3주째부터는 폐기된다.

이 지원 계획은 지난해 고용 인력 유지를 위해 각 기업에 고용자 1인당 2주에 1,500달러를 제공한 ‘Jobkeeper’ 계획보다 완화된 기준이다. ‘Jobkeeper’는 지난 해 9월 2주에 1,200달러 및 750달러, 올 1월에는 2주에 1,000달러와 650달러로 축소됐다가 지난 3월 25일을 기해 종료됐다.

 

▲ 유급휴가 보조금= 자가 격리, 또는 격리 명령을 받았거나 격리되어 있는 이들을 돌보는 근로자는 격리 14일 당 1,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이 보조금은 지난해 8월 시작됐으며 병가나 간병인 휴가 등 유급휴가 자격이 안 되는 모든 이들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근로자는 my.gov.au 웹사이트에서 팬데믹 휴가 재난지원금(pandemic leave disaster payment), COVID-19 재난지원금(COVID-19 disaster payment)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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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드니에 대한 봉쇄 조치가 연장되고 록다운 규정이 강화되면서 건설 부문 작업도 전면 중단됐다. 사진 : 김지환 / The Korean Herald

 

▲ COVID-19 사업 보조금= 지난해 3월에서 6월 사이에는 1만 달러에서 5만 달러, 7월부터 9월까지는 2만 달러에서 10만 달러의 현금 지원으로 많은 비즈니스들이 어려움을 극복했다.

올해 광역시드니 등의 첫 3주간 봉쇄 조치에 대해 7,500달러에서 15,000달러의 사업 보조금이 제공된다. 신청할 수 있는 사업체는 매출 75,000 달러 이상, 직원 급여는 최대 1천만 달러가 되는 기업 가운데 록다운으로 30% 이상 매출이 감소한 경우이다.

이 보조금 신청은 7월 20일 시작됐으며 ‘Service NSW’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은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 영세 사업자 보조금= 이 부분은 연 매출이 3만 달러에서 7만5천 달러 사이이며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혜택 대상이 되어 2주에 1,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자가 ‘Service NSW’ 앱(app)을 통해 신청하려면 7월 26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 JobSaver= 연방정부와 NSW 주 정부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JobSaver 보조금은 주(week) 1,500달러에서 최대 1만 달러로 주급의 40%를 지급하는 직원유지 프로그램이다.

JobSaver 보조금 신청은 7월 26일부터 가능하며 해당 기업은 연 매출 7만5,000달러에서 5천만 달러 사이로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기업이다. 기업이 이 보조금 자격을 갖추려면 정규직, 파트타임 및 임시직(casual staff)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은 ‘Service NSW’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주 1,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이외 지원 패키지에는 급여세 면제, 임대료 인하를 제공한 부동산 소유주에 대한 토지세 감면, 펍(pub)과 클럽의 유예된 도박게임 세금 평가 등 다양한 조치가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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