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재난지원금 1).jpg

NSW 주 정부는 광역시드니 등에 대한 봉쇄 조치를 연장하면서 연방정부와 함께 각 비즈니스 및 일자리 보호에 51억 달러의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7월 13일 광역시드니 지역의 록다운 연장을 발표하는 NSW 주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총리.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재난지원-사업자 보조금-JobSaver에 부동산 소유자 세제혜택 등 다양

 

광역시드니 등의 봉쇄 조치로 경제적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NSW 주 정부가 주(State) 전역의 비즈니스 및 개인을 대상으로 발표한 수십 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경제지원 패키지 ‘COVID-19 Fighting Fund’에 대한 각 부분 신청이 시작됐다. 지난 7월 19일부터 개시된 온라인 접수(Service NSW 웹사이트)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신청자가 접속, 서버가 멈추는 일도 발생했다. 주 정부의 이번 패키지는 지난해 연방정부가 제공한 비즈니스 및 고용자 지원 패키지에 이은 두 번째로, NSW 주 정부는 연방정부와 함께 각 부분에 51억 달러를 제공키로 했다. 정부의 주요 지원 부분을 알아본다.

 

▲ COVID-19 재난지원금=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는 지난 5월, 빅토리아(Victoria) 주 정부가 록다운 조치를 취했을 때 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시드니 사태(봉쇄 조치)에서도 이를 확대했다.

모리슨 총리는 연방정부가 선포한 감염자 발생 핫스폿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주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록다운을 시행하는 것을 방지했다.

급여지원은 근로자가 7일까지 봉쇄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정부 혜택을 받고 있는 이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봉쇄 2주와 3주 동안 주 20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한 근로자는 주(week) 500달러, 8시간에서 20시간 미만 일을 못한 경우는 주 325달러를 지원받는다. 봉쇄가 4주까지 이어지는 경우 해당 금액은 최대 600달러 및 375달러로 늘어난다.

이 지원금은 애초 325달러 및 500달러의 고정 금액으로 계획됐으나 지난 7월 13일 광역시드니의 봉쇄 조치가 연장, 장기간 이어질 수 있음을 감안해 확대된 것이다. 유동자산을 1만 달러 미만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도 봉쇄 3주째부터는 폐기된다.

이 지원 계획은 지난해 고용 인력 유지를 위해 각 기업에 고용자 1인당 2주에 1,500달러를 제공한 ‘Jobkeeper’ 계획보다 완화된 기준이다. ‘Jobkeeper’는 지난 해 9월 2주에 1,200달러 및 750달러, 올 1월에는 2주에 1,000달러와 650달러로 축소됐다가 지난 3월 25일을 기해 종료됐다.

 

▲ 유급휴가 보조금= 자가 격리, 또는 격리 명령을 받았거나 격리되어 있는 이들을 돌보는 근로자는 격리 14일 당 1,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이 보조금은 지난해 8월 시작됐으며 병가나 간병인 휴가 등 유급휴가 자격이 안 되는 모든 이들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근로자는 my.gov.au 웹사이트에서 팬데믹 휴가 재난지원금(pandemic leave disaster payment), COVID-19 재난지원금(COVID-19 disaster payment)을 신청하면 된다.

 

종합(재난지원금 2).jpg

광역시드니에 대한 봉쇄 조치가 연장되고 록다운 규정이 강화되면서 건설 부문 작업도 전면 중단됐다. 사진 : 김지환 / The Korean Herald

 

▲ COVID-19 사업 보조금= 지난해 3월에서 6월 사이에는 1만 달러에서 5만 달러, 7월부터 9월까지는 2만 달러에서 10만 달러의 현금 지원으로 많은 비즈니스들이 어려움을 극복했다.

올해 광역시드니 등의 첫 3주간 봉쇄 조치에 대해 7,500달러에서 15,000달러의 사업 보조금이 제공된다. 신청할 수 있는 사업체는 매출 75,000 달러 이상, 직원 급여는 최대 1천만 달러가 되는 기업 가운데 록다운으로 30% 이상 매출이 감소한 경우이다.

이 보조금 신청은 7월 20일 시작됐으며 ‘Service NSW’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은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 영세 사업자 보조금= 이 부분은 연 매출이 3만 달러에서 7만5천 달러 사이이며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혜택 대상이 되어 2주에 1,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자가 ‘Service NSW’ 앱(app)을 통해 신청하려면 7월 26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 JobSaver= 연방정부와 NSW 주 정부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JobSaver 보조금은 주(week) 1,500달러에서 최대 1만 달러로 주급의 40%를 지급하는 직원유지 프로그램이다.

JobSaver 보조금 신청은 7월 26일부터 가능하며 해당 기업은 연 매출 7만5,000달러에서 5천만 달러 사이로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기업이다. 기업이 이 보조금 자격을 갖추려면 정규직, 파트타임 및 임시직(casual staff)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은 ‘Service NSW’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주 1,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이외 지원 패키지에는 급여세 면제, 임대료 인하를 제공한 부동산 소유주에 대한 토지세 감면, 펍(pub)과 클럽의 유예된 도박게임 세금 평가 등 다양한 조치가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재난지원금 1).jpg (File Size:48.4KB/Download:9)
  2. 종합(재난지원금 2).jpg (File Size:172.3KB/Download:12)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5427 호주 전염성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의 위험도는?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9.
5426 호주 지역사회 역사 담아낸 소셜미디어, 높은 인기 구가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9.
5425 호주 뉴질랜드, 호주와의 ‘트래블 버블’ 잠정 중단 밝혀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9.
5424 호주 캔버라 국회의사당, 또 한 번 일반인 공개 잠정 중단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9.
5423 호주 WHO, COVID-19 기원조사에 ‘전 세계국가들 협력’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9.
5422 호주 “시드니 럭셔리 주택가격, 세계 최고 수준 이를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9.
5421 호주 멜번 외곽 임대료 상승... 임차인들, 더 먼 지역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9.
5420 호주 전기자동차 이용자, NSW 및 빅토리아 주에 집중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9.
5419 호주 주택가격 상승으로 임대료, 12년 만에 가장 큰 폭 올라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9.
5418 호주 첫 주택 구입자들, 예산 낮추려 주차 공간 없는 아파트 눈독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9.
5417 호주 시드니 경매 화제- 뉴포트 주택, 3년 만에 2배 가격 매매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9.
5416 호주 시드니 주말경매- 자선단체 기부 주택, 잠정가격에서 37만 달러 ↑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9.
5415 호주 40세 미만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을 고려한다면...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2.
5414 호주 올해 ‘마일즈 프랭클린 문학상’, TAS 작가 아만다 로리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2.
5413 호주 “호주-한국간 우호, 더욱 강화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2.
5412 호주 아이슬란드의 시험적 주 4일 근무, ‘압도적 성공’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2.
5411 호주 광역시드니 ‘감염 상황’, 강화된 록다운 규정으로 ‘반전’ 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2.
5410 호주 [호주 노동시장 분석] 이민문호 개방 불구, 숙련 기술자 부족 이유는?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2.
5409 호주 “시드니 록다운 상황에서 감염자 확산, 규정 준수 어겼기 때문”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2.
5408 호주 화제의 인물- ‘Outback Cleanups Australia’의 Langford-Baraiolo 커플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2.
5407 호주 호주 경제 호황 속, 10년 만에 실업률 5% 이하로 하락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2.
» 호주 NSW 주의 비즈니스-일자리 보호 위한 주요 지원 내용은...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2.
5405 호주 전염병 사태로 인한 또 하나의 현상, 자동차 수요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2.
5404 호주 “수돗물 활용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감소를...”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2.
5403 호주 광역시드니 부동산 투자로 수익-손실 본 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2.
5402 호주 호주 전 지역서 주택 거래에 소요되는 기간, 크게 짧아져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2.
5401 호주 호주 전역 부동산의 36%, 임대보다 구입이 저렴...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2.
5400 호주 퍼스 주택 임대료 급등... 전년 대비 주 80달러 이상 올라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2.
5399 호주 ‘Melburnians’의 이주 증가로 VIC 지방 임대료 두 자릿수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1.07.22.
5398 호주 NSW 주, 비즈니스-일자리 보호에 최대 51억 달러 푼다 file 호주한국신문 21.07.15.
5397 호주 광역시드니 록다운, 호주 경제 전체에 상당한 영향 줄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1.07.15.
5396 호주 “코로나19 극복, ‘백-투-노멀’까지는 시간 필요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1.07.15.
5395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토크스 내셔널 서베이, '삶에 대한 젊은 여성들의 의식' 조사 file 호주한국신문 21.07.15.
5394 호주 국민들 해외여행 막은 정부 조치, 헌법상 문제 될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1.07.15.
5393 호주 [호주 스포츠 역사] 원주민 올림픽 대표, 1964년에 처음 나와 file 호주한국신문 21.07.15.
5392 호주 일부 국가들, ‘백신 여권’으로 제한 완화... So why doesn't Australia? file 호주한국신문 21.07.15.
5391 호주 “개방형 사무 공간의 잡다한 소음, 압박감 가중시킨다” file 호주한국신문 21.07.15.
5390 호주 파라마타 카운슬, 지역 커뮤니티 단체에 보조금 지원 file 호주한국신문 21.07.15.
5389 호주 호주의 ‘화이자’ 백신 확보, 예정보다 한 달 앞당겨져 file 호주한국신문 21.07.15.
5388 호주 ‘CHOICE’, 예약 취소시 환불 등 담은 소비자법 개선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21.07.15.
5387 호주 캔버라, 호주 장편영화 제작의 또 하나의 허브 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1.07.15.
5386 호주 부동산 투자자가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1.07.15.
5385 호주 시드니 동부-노던비치 지역 주택 임대료, 가장 많이 올라 file 호주한국신문 21.07.15.
5384 호주 호주 전역에서 주택 임대료 상승... 일부 지역, 최대 50%↑ file 호주한국신문 21.07.15.
5383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맨리의 1침실 유닛, 110만 달러 낙찰 file 호주한국신문 21.07.15.
5382 뉴질랜드 오클랜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 올라 file NZ코리아포.. 21.06.10.
5381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 사육 중인 양의 숫자는? file NZ코리아포.. 21.05.12.
5380 뉴질랜드 25년 전 받은 지원에 보답한 이민자 부부 file NZ코리아포.. 21.05.12.
5379 뉴질랜드 ‘휘태커스 초콜릿’, 뉴질랜드서 가장 신뢰 받는 브랜드 file NZ코리아포.. 21.04.28.
5378 뉴질랜드 NZ “출생시 기대수명 남성80세, 여성은 83.5세” file NZ코리아포.. 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