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델타 위험수준 1).jpg

호주 최고 권위의 심장연구센터가 최근 델타 변이 감염자들을 관찰한 결과 젊은이들에게 더 치명적인 심장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사진 : Pexels / Anna Shvets

 

 

‘Victor Chang Cardiac Research Institute’ 연구원, ‘돌연사’ 가능성 경고

 

현재 호주의 지배적 바이러스 균주로 확산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젊고 건강한 이들에게 치명적 심장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호주 최고 권위의 심장연구센터가 경고했다.

 

지난해 발생한 초기 바이러스는 고령층에게 더 치명적이었지만 시드니 소재 ‘Victor Chang Cardiac Research Institute’의 제이슨 코바치치(Jason Kovacic) 교수는 “델타 변이는 초기 균주와 다르다는 증거가 있다”면서 “인도에서 처음 발견되어 현재 NSW, 퀸즐랜드(Queensland), 빅토리아(Victoria)에서 확산되는 이 변이체가 젊은이들에게 더 심각한 감염과 합병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심장 부작용이 얼마나 흔한지에 대한 데이터는 계속 나오고 있다”는 코바치치 교수는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델타 변이에 감염된 젊은이들에게서 심장 합병증 사례를 더 많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델타 변이의 부작용 중 하나는 심근염으로 알려진 심장 염증이 포함될 수 있으며, 심하면 심근염이 심장을 약화시켜 심부전, 심장박동 이상, 또는 돌연사를 유발할 위험도 있다.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리에서 시작하여 심장이나 폐로 이동하는 혈전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심각한 질병이나 심장 관련 질환을 앓고 있지 않은 이들 가운데서도 COVID-19 감염 환자들이 이 같은 심장 문제로 사망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다는 게 코바치치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심장과 관련된 이런 합병증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아직 이런 경험을 한 이들은 많지 않다”며 “델타 변이가 악화될수록 더 많은 젊은이들이 불행한 일을 겪는 게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희망적인 것은 아주 적은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NSW 주 보건부 최고 의료책임자 케리 찬트(Kerry Chant) 박사는 “델타 변이에 감염될 경우 건강이 약한 고령층들이 입원하게 된다는 통념을 젊은이들에게 불식시켜주는 경고”라고 말했다.

 

종합(델타 위험수준 2).jpg

시드니 기반의 심장연구센터 ‘Victor Chang Cardiac Research Institute’의 제이슨 코바치치(Jason Kovacic) 교수. 그는 ‘델타 변이가 호주의 주류 바이러스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COVID-19 감염에 따른 심장 합병증 사례를 점차 더 많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 Victor Chang Cardiac Research Institute

 

현재 NSW 주에서 발생되는 새로운 COVID-19 감염자들은 이제 20-29세 사이의 젊은이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중 10대 1명, 20대 3명, 30대 4명은 중환자실에 있어야 할 만큼 심각한 ‘델타’ 변이 감염자들이다.

 

COVID-19와 관련된 심장 문제에 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심근염은 100만 건 중 약 450건에서 진단됐다. 지난 달 미국의 연구에서는 COVID-19에 감염된 12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 1만4천 명 이상을 분석했으며, 이를 통해 심장 염증이 남성에게 더 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코바치치 교수는 이번 연구가 “위험성이 적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광역시드니에서의 ‘델타 변이 발병 당시 (자신이) 본 것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달 첫주, 27세의 오드 알라스카(Aude Alaskar)씨가 COVID-19에 감염된 후 집에서 갑자기 사망했으며, 그 일주일 전에는 38세의 아드리아나 미도리 타카라(Adriana Midori Takara)씨가 ‘델타’ 변종에 감염된 후 목숨을 잃었다. 이들 두 사망자 모두 기존 질환이 없었고 백신접종은 받지 않은 상태였다.

 

저명 역학자인 피터 도허티(Peter Doherty) 박사도 “이 같은 사망이 심부전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말하며 “이 바이라스는 정말로 끔찍한 혈전을 유발한다”고 우려했다. 도허티 박사는 이어 “젊은이들의 갑작스런 사망은 혈전 때문일 가능성이 있으며,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앓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심근염은 또한 호주 백신자문그룹 ‘ATAGI’(Australian Technical Advisory Group on Immunisation)에 의해 mRNA COVID-19 백신(현재 mRNA 유형의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에서 제조)의 매우 드문 부작용으로 보고되어 있다.

 

하지만 코바치치 교수는 백신 관련 심근염은 현재 빠르게 해결되는 추세이며 실제로 훨씬 경미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의 연구에 의하면 젊은이들은 화이바 백신 접종의 부작용이 아니라 COVID-19 감염으로 인한 심근염 발병 위험이 약 6배 높다. 코바치치 교수는 “이 두 가지 사안을 두고 경중을 재는 것은 매우 쉽고 간단한 수학”이라며 “그것은 바로 백신접종을 받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COVID 위험인 1).jpg (File Size:58.9KB/Download:10)
  2. 종합(COVID 위험인 2).jpg (File Size:74.3KB/Download:11)
  3. 종합(델타 위험수준 1).jpg (File Size:63.6KB/Download:19)
  4. 종합(델타 위험수준 2).jpg (File Size:52.1KB/Download:10)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557 호주 Federal Elaction 2016- 의료 민영화 문제 file 호주한국신문 16.06.30.
4556 호주 Federal Elaction 2016- 페어팩스 미디어 ‘YourVote’ 조사 file 호주한국신문 16.06.30.
4555 호주 Australia's most bizarre laws that make no sense file 호주한국신문 16.06.30.
4554 호주 연방 선거일 불구, 시드니 경매 낙찰률 73.5% 기록 file 호주한국신문 16.07.07.
4553 호주 NSW 주 대중교통, 종이승차권 사라진다 file 호주한국신문 16.07.07.
4552 호주 시드니-NSW 예술대학 합병에 학생들 반발 file 호주한국신문 16.07.07.
4551 호주 NSW 주 정부의 ‘여성보호소 운영’, 부실 드러나 file 호주한국신문 16.07.07.
4550 호주 봅 카, 전 주 수상, ‘아이스 흡입실’ 시험적용 지지 file 호주한국신문 16.07.07.
4549 호주 엽산-요오드 첨가 빵, 건강 혜택 가져와 file 호주한국신문 16.07.07.
4548 호주 가정폭력 피해자, 임대주택 계약 조기해약 가능 file 호주한국신문 16.07.07.
4547 호주 시드니 주택가격 성장, “아직 절정 아니다” file 호주한국신문 16.07.07.
4546 호주 Federal Election 2016- 새 역사 쓴 린다 버니 의원 file 호주한국신문 16.07.07.
4545 호주 Federal Election 2016- 의석 확대, 노동당 전략은 file 호주한국신문 16.07.07.
4544 호주 Federal Election 2016- 턴불, 책임 감수 밝혀 file 호주한국신문 16.07.07.
4543 호주 Federal Election 2016- 연립, 76석 확보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16.07.07.
4542 호주 11 things Australians get wrong about Australia file 호주한국신문 16.07.07.
4541 호주 더블 베이 주택, 잠정가보다 100만 달러 상승 ‘거래’ file 호주한국신문 16.07.19.
4540 호주 포커머신 세금 감면 누적액, 135억 달러에 달해 file 호주한국신문 16.07.19.
4539 호주 NSW 주, 43년 만에 ‘스트라타 법’ 개정 file 호주한국신문 16.07.19.
4538 호주 파라마타 초고층 빌딩, 고도제한으로 개발 어려울 듯 file 호주한국신문 16.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