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overtime 비용 1).jpg

정책 싱크탱크 ‘The Australia Institute’의 조사 결과 호주 근로자들은 하루 약 1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없는 상황이다. 이를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면 연간 930억 달러의 비용에 해당한다. 사진 : Pixabay / daha3131053

 

전체 근로자의 오버타임 비용, 연간 930억 달러... 개인당 연간 6주 이상 무급 근무

 

올해 들어 급격히 치솟은 인플레이션으로 호주 가정이 겪는 생활비 부담은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이에 맞추고자 근로자들의 급여 인상 방안을 고려한다면, 이와 더불어 고용자들이 정해진 업무 시간 외 추가로 일하는 부분에 대한 적절한 보상 또한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진보적 정책 싱크탱크인 ‘The Australia Institute’(TAI)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부문(보상받지 못한 초과근무)으로만 호주 근로자들은 연간 930억 달러, 1일당 약 8,000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를 오버타인 시간으로 보면, 일반 근로자가 한 주(per week)에 4.3시간을 더 일한다는 계산이다. 하루 거의 한 시간 또는 1년에 6주 이상을 고용주에게 기부하는 정규직 직원의 경우, 상황은 더 나쁜 편이다.

전체적으로 호주 근로자들은 연간 25억 시간의 업무를 무급으로 고용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 보고서 저자인 TAI의 엘리자 리틀턴(Eliza Littleton) 경제연구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 초과근무가 호주 근로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앗아가는 체계적이면서 수백 억 달러의 ‘비용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지난 9월 6일에서 9일 사이, TAI가 실시한 연간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나온 것이다.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샘플 크기이며, 조사 결과는 또한 근로자의 급여를 적게 지급하는 것으로 밝혀진 고용주에 대한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의 조치가 뒷받침됐다.

TAI의 이번 보고서를 기반으로 호주 공영 ABC 방송의 온라인 비즈니스부 소속 마이클 잰다(Michael Janda) 기자는 관련 칼럼을 통해 “오버타임에 대한 보상으로도 현재 부담이 되는 가계 재정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오랫 동안 수백 명의 직원에게 저임금을 지급한 자사(ABC 방송)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중 다수는 초과근무와 위약금을 매주 지급받고 있지만 완전한 보상은 아니다”라며 각 업계에서 이루어지는 관행을 지적, 눈길을 끌었다.

그에 따르면 최근 저임금 직원을 고용하는 것으로 밝혀진 기업 가운데는 ABC 방송이 유일한 회사는 아니다.

학계, 특히 임시 개인교사나 강사들 사이에서, ABC 방송의 사례가 알려지기 전부터 대학들이 이들(임시 튜터나 강사들)에게 수년 동안 저임금을 지급해 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학계뿐 아니라 콴타스 항공, 웨스트파머스(Wesfarmers), 슈퍼마켓 체인인 울워스(Woolworths)와 콜스(Coles), 호주 메이저 은행인 NAB, 커먼웰스(CBA), 웨스트팩(Westpac), 편의점 체인인 7-Eleven 등은 저임금 스캔들에 휘말린 주요 기업 명단의 일부이다.

또한 공정근로위원회로 인해 파산하게 된 다른 많은 소규모 기업이 있으며, TAI 설문을 통해 크고 작은 수많은 회사들이 오랫 동안 과소 급여를 제공해 왔음이 드러났다.

 

젊은 근로자들,

더 많은 무급 노동력 제공

 

TAI 조사를 통해 주(per week) 4.9시간의 무급 근무를 하는 일반 정규직 38시간 근로자의 경우 더 높은 초과근무 수당이 아닌 정상적인 급여요율로 해당 작업(오버타임 근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경우 이들의 급여는 거의 13% 인상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 1년 사이 7.3%나 상승한 소비자 물가를 보상하는 것 이상이다.

전체 노동력 내에서 일부 그룹은 더욱 안 좋은 상황이다. 남성 근로자의 경우 여성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무급의 초과근무를 한다. 비율로 보면 5.3시간(남성) 대 3.3시간(여성)이다. 물론 이는 대부분 여성이 무보수의 집안일과 육아, 돌봄 작업을 해야 하기에 단순히 무급의 초과근무를 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종합(overtime 비용 2).jpg

‘The Australia Institute’의 초과근무에 대한 조사는 온라인 설문을 통해 실시된 것으로, 직장 내에서 개인적인 부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사진 : Pixabay / Cozendo

   

젊은 노동력은 더 많은 시간을 무급으로 일하는 상황이다. 조사 결과 18-39세 사이 근로자들은 한 주에 5시간 반을 보상 없이 일하며, 40대는 3.8시간, 50세 이상은 3시간 미만이다.

TAI 조사에서 연령 그룹의 표본은 크지 않지만 청년과 고령 근로자의 초과근무 시간이 확연히 다른 점은 명확한 통계적 차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직장 내에서

주는 것과 받는 것

 

유사한 조사는 주요 연구기관에서도 시행한 바 있다. 물론 TAI의 데이터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우선 설문조사 규모가 크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응답자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 있다. 근무시간이 자체 보고된 것이기에 각자가 수행한 오버타임 시간을 과소평가하기보다는 부풀려 응답하는 경향이 있게 마련이다.

설문조사는 또한 응답자들에게 직장 내에서 개인적인 부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즉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온라인 뱅킹을 한다든가 청구서 지불, 약속잡기, 업무 외 전자메일 확인 등이 설문 항목에 있어야 한다. 사실 회사에서 일을 하는 도중, 이런 개인적 시간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는 한 합당한 초과시간 근무는 매주 최대 시간까지 합산된다. 결국 고용자와 고용주 사이의 ‘주고받기의 문제’가 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서 근로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은, 평균적으로 한 근로자가 주당(per week) 6.9시간의 무급 오버타임 근무를 한다고 보고한 지난해 전염병 대유행의 정점에서 점차 이에 대한 보상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그럼에도 무급의 초과근무가 사라질 기미는 없다는 것은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다.

TAI 조사를 보면, 근로자 10명 중 7명은 초과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들 중 거의 절반이 ‘자주 한다’는 답변이었다.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업무가 너무 많거나(36%), 직원 부족(28%), 정상근무 시간 이외의 업무중단 감소(26%), 관리자 기대치(23%) 순이었다.

조사에 응한 근로자의 4분의 1 이상은 초과근무가 개인생활 및 인간관계에 지장을 준다는 답변이었으며, 약 3분의 1은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TAI의 리틀턴 연구원은 “초과근무의 만연은 ‘가용성 크립’(availability creep)이 일과 삶의 경계를 침식했음을 시사한다”면서 “상원 임시조사위원회(Senate Select Committee)가 권고한 ‘일과 돌봄에 대한 권리’(right to disconnect. 재택근무 또는 업무시간 유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업무시간 외에는 일과 단절할 수 있는 등 계약된 시간에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를 만드는 것, 현재 빅토리아(Victoria) 주 경찰에 적용되는 ‘right to disconnect’를 포함해 직장 관련법을 업데이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right to disconnect’는 퀸즐랜드(Queensland) 주 교사들도 보장받은 상태이다.

마이클 잰다 기자는 해당 칼럼에서 “근로자들이 무급으로 초과근무를 거부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면, 실업률이 50년 만에 최저 수준이며 기본적으로 모든 실업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때”라면서 “연례 ‘Go Home on Time Day’(TAI가 일과 삶의 균형, 시간의 가치, 시간 절도에 대해 직장 내에서 필요한 대화를 시작하자는 취지로 매년 11월 23일, 이를 실행하자는 캠페인)는 그 이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overtime 비용 1).jpg (File Size:83.8KB/Download:18)
  2. 종합(overtime 비용 2).jpg (File Size:53.2KB/Download:13)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701 호주 ‘네거티브 기어링’ 올해 총선 최대 이슈 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16.04.28.
700 호주 ‘구인광고’서 드러난, 평균 임금 높은 시드니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16.04.28.
699 호주 카운슬 합병 관련, 컨설팅 회사의 ‘이상한’ 자문 보고서 file 호주한국신문 16.04.28.
698 호주 시드니, 전 세계 주택가격 상승 최상위 5개 도시 포함 file 호주한국신문 16.04.28.
697 호주 2013년 이후 차량등록 미갱신 적발 크게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16.04.28.
696 호주 “성교육 프로그램 ‘YEAM’ 폐지는 이데올로기적 사안” file 호주한국신문 16.04.28.
695 호주 Anzac Day 2016... 호주 전역서 기념행사 file 호주한국신문 16.04.28.
694 호주 호주 여행자들이 선정한 지구촌 ‘최고의 섬 여행지’는? file 호주한국신문 16.04.28.
693 호주 포츠 포인트 ‘주차장 크기’의 유닛, 가격은? file 호주한국신문 16.04.28.
692 호주 부동산 시장 둔화 불구, 이너 시티 주택 ‘경매 대박’ file 호주한국신문 16.04.28.
691 뉴질랜드 오클랜드 집값 시드니도 추월, 투자자 주택 구매율 절반 가까워 file 굿데이뉴질랜.. 16.04.27.
690 뉴질랜드 뉴질랜드 새 5달러 지폐 국제지폐상 수상 file 굿데이뉴질랜.. 16.04.27.
689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인도∙필리핀 이민자 40%가 채무자 file 굿데이뉴질랜.. 16.04.23.
688 뉴질랜드 뉴질랜드 온라인 투표, 올해 지방선거 때는 안 한다 file 굿데이뉴질랜.. 16.04.23.
687 호주 Top 10 most unusual attractions in shopping malls file 호주한국신문 16.04.21.
686 호주 말콤 턴불 수상, 오는 7월 조기선거 추진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16.04.21.
685 호주 올해 연방 총선, 여야 ‘막상막하’ 대결구도 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16.04.21.
684 호주 서부 지역 비즈니스, 교통 혼잡으로 영업 손실 확대 file 호주한국신문 16.04.21.
683 호주 호주 10대, 2013-14 회계연도 50만 달러 이상 세금 납부 file 호주한국신문 16.04.21.
682 호주 시드니대학 조교, 중국계 학생 ‘돼지’ 비하 논란 file 호주한국신문 16.04.21.
681 호주 호주 테라스 주택, 1천300만 달러 판매 ‘기록’ file 호주한국신문 16.04.21.
680 호주 “여행객들의 울룰루 바위 등반을 인정해 달라” file 호주한국신문 16.04.21.
679 호주 호주 상위 대학들, 교내 성폭력 문화 대응 ‘총력전’ file 호주한국신문 16.04.21.
678 호주 젊은 여성들, ‘탄력적 근무조건’보다 ‘높은 연봉’ 원해 file 호주한국신문 16.04.21.
677 호주 “부동산 경기 둔화? ‘노던 비치’ 지역은 예외다” file 호주한국신문 16.04.21.
676 호주 도심 낡은 주택, 잠정가보다 23만 달러 이상에 거래 file 호주한국신문 16.04.21.
675 호주 시드니 서부 지역 교통혼잡, 일자리 확대로 풀어야 file 호주한국신문 16.04.14.
674 호주 시드니 지역 각 학교, 늘어난 학생 감당 어려워 file 호주한국신문 16.04.14.
673 호주 지난해 NSW 주의 출산율 높은 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16.04.14.
672 호주 호주인들, “은퇴하기에는 모아둔 자금 너무 적어...” file 호주한국신문 16.04.14.
671 호주 시드니 교외지역, 개인 무기고에 총기 수백 정... file 호주한국신문 16.04.14.
670 호주 아시안 ‘출장 여행자’들이 호주서 주로 구입하는 물품은... file 호주한국신문 16.04.14.
669 호주 호주 중앙은행, 5달러 새 지폐 디자인 공표 file 호주한국신문 16.04.14.
668 호주 “스마트폰, 사용자를 관음증 환자로 만들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16.04.14.
667 호주 호주인들, 비자금 모아 의류 구입-도박-유흥비로 file 호주한국신문 16.04.14.
666 호주 ‘인종차별’ 혐의 니콜 보일, 교도소 행 file 호주한국신문 16.04.14.
665 호주 서리힐 2침실 테라스 주택, 낙찰가 180만 달러 file 호주한국신문 16.04.14.
664 호주 UTS, 탈북 새터민 학생들에게 장학금 제공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16.04.14.
663 호주 Going, going, gone... ‘Lockout Laws’ 이후 문 닫은 10개의 iconic bar는... file 호주한국신문 16.04.07.
662 호주 턴불 정부 지지도, 집권 이후 노동당에 첫 역전 file 호주한국신문 16.04.07.
661 호주 파나마 ‘모색 폰세타’ 연루 호주인 1천명 넘어 file 호주한국신문 16.04.07.
660 호주 시드니 도심 인근 개발로 ‘인구 500만’ 빠르게 접근 file 호주한국신문 16.04.07.
659 호주 시드니대학교, “학과 통폐합하고 연구비 늘리겠다” file 호주한국신문 16.04.07.
658 호주 시드니 대학들, 서부 지역서 새 캠퍼스 부지 ‘물색’ file 호주한국신문 16.04.07.
657 호주 시드니와 멜번, 각국 부자들 끌어들이다 file 호주한국신문 16.04.07.
656 호주 “학교에서의 디지털 기기 의존, 실질적 교육에 방해” file 호주한국신문 16.04.07.
655 호주 시드니대학, 경영학부 졸업 일정 ‘일방적 변경’ file 호주한국신문 16.04.07.
654 호주 호주 생태계 화제- 독설 내뱉는 ‘트럼프’, 물러서시오! file 호주한국신문 16.04.07.
653 호주 학교 바자회에서도 $50 위조지폐 발견 file 호주한국신문 16.04.07.
652 호주 광역 시드니, 지역별 부동산 격차 갈수록 확대 file 호주한국신문 1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