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 7만5천달러 이하 일인당 1200달러... 실업급여 매주 400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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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 재무무(U.S. Dept. of the Treasury)는 주요 관리들이 배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는 스티븐 무느신 재무장관의 모습을 사이트 첫화면에 실었다. ⓒ연방 재무부 사이트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미 의화와 연방정부가 신종코로나로 인한 경기 하향과 관련하여 부양책으로 투입하게 되는 2조 2천억 달러가 언제 어떻게 뿌려질 지에 대해 관심이 높다.

우선 규모로만 봐도 미국 역사에서 손꼽히는 부양책이라고 주요 언론이 일제히 평가하고 있을 정도로 파격에 가까운 이번 대책을 살펴본다.

우선 '개인별 현금 지급'이 가장 관심을 모으는 항목이다. 성인 1인당 1200달러 수표를 발송해주도록 규정했는데, 부양 자녀가 있으면 1인당 500달러가 추가된다. 이 금액은 개인 소득 연 7만 5천 달러 이상이면 줄어들고, 9만9천 달러 이상 소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령 7만5천달러 이상 소득자는 100달러당 5달러씩 줄어든다. 수혜자는 반드시 소셜 번호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유학생, 임시 거주자, 상사 주재원, 정부 파견 외교관, 불체자 등은 제외된다는 뜻이다.

부양자금 지급은 지난 세금보고서에 은행계좌 정보가 제공되어 있다면 개인 은행구좌로 직접 입금된다. 은행내역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IRS가 우편으로 배달한다.

소득 기준 파악은 2019년 소득세 정산 자료가 기준이지만, 아직 정산하지 않은 사람은 2018년 금액을 토대로 정한다.

그렇다면 언제쯤 부양 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스티븐 무느신 재무장관은 4월 6일 지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4월말까지 시행될 것으로 내대봤다. 2008년 서브 프라임 사태 당시에는 해당 가정에 성인 일인당 600달러가 지급되기까지 8주가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된다.

소셜시큐리티 혜택자들도 수입이 초과하지 않는 한 코로나19 부양기금을 받을 수 있다. SSA-1099(소셜시큐리티 명세서)를 받을 경우, 연방정부는 소셜시큐리티 기금을 받는 일반적 기준으로 부양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은 특별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2018년과 2019년에 9만9천 달러 이상 소득자였지만 올해 들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경우 혜택을 보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고 <포브스>를 비롯한 일부 매체들이 지적했다.

연방정부가 이런 현금 지급 정책을 채택한 이유는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각종 사업장이 영업을 중단하면서 입은 주민 피해를 보충한다는 것이다.

아예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실업지원도 확대했다. 실업급여 수혜 대상자들은 향후 4개월 동안 매주 400달러를 추가로 받게 된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오는 9월 말까지 상환 의무를 연기했다.

자영업 지원 기금 3500억 달러 책정

사업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보면, 중소 자영업 지원 기금으로 총 3500억 달러를 책정했다. 연방 정부가 보증하는 대출 형식으로 각 사업장에 투입되는데, 영업 중단 기간 동안 사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쓰도록 돕는 것이다.

이번 경기부양 법안은 개인 지원 외에 중소기업 구제안을 담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가 직원 해고 등 조치 취하지 않으면 혜택이 큰 것이 눈에 띈다.

즉 직원들을 감원하지 않고 정상 운영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같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증명하면 은행 대출액을 상당 부분 무상 감면(forgiven) 받을 수도 있다.

스몰 비즈니스 구제안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손실 등으로 직원 감원이 불가피할 때 이를 피하기 위한 긴급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은 지역 은행들을 통해 이뤄진다. 중소기업청(SBA)은 이에 대한 상세 지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경기부양 법안은 총 3500억 달러를 투입해 직원 500명 이하의 중소기업들에게 최고 1000만 달러까지 긴급 대출을 가능하게 했다.

SBA론(중소기업 대출)은 8주치의 종업원 급여를 커버하는 수준으로 대출과정도 복잡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밖에 직원들을 8주간 해고하지 않은 자영업자들에게는 관리비 100%, 렌트비 100%를 지원하고, 회사 부동산 융자 이자도 지원해준다. 또 고용주는 50%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직원 페이롤 세금은 올해 12월 21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연방중소기업청(SBA)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직원 500명 이하의 중소기업, 자영업체, 우버운전자와 같은 개별 사업자, 프리랜서 등이며, 최대 1000만 달러까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대기업 대출자금도 5천억 달러 풀어

대기업들도 대출 기금 5천억 달러를 별도로 지원 받는다. 이 금액은 특히 이번 사태에 큰 피해를 입은 항공ㆍ교통업계에 중점 투입되도록 했다. 각 주 정부와 지역 당국에도 관련 금액을 배정했다.

이번 부양안 처리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가결된 대로 시급하게 시행하라는 여론이 있는데, 일부 주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것(부양안)은 진정 뉴욕에 대해 끔찍한(terrible)"조치다"라고 25일 일일 브리핑에서 말했다. 이번 부양안으로는 뉴욕주에 필요한 지원에 크게 모자란다는 주장이다.

데니 리버 뉴욕주지사 공보관은 주 정부 재정 대비, 뉴욕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곳이 50개 주 중에 48개 주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부양안에서 뉴욕에 배정된 총액을 31억 달러로 추산했는데, 뉴욕주 예산의 1.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뉴욕보다 훨씬 작은 사우스다코타주의 경우, 예산의 약 18%를 지원받는다고 리버 공보관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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