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 "플린 보조관에 일격"... 대통령 측근 '봐주기' 논란에 종지부?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연방 항소법원이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기소 취하 건에 대한 재심리를 진행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6월 워싱턴 디시 항소법원은 기소 취하 수용 결론을 내렸는데, 이런 결정을 뒤집고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더 들어보도록 한 것이다. 이른바 '봐주기' 논란을 의식한 것이다.

따라서 플린 전 보좌관 입장에서는 상황이 불리해 진 것이다. NBC뉴스는 플린 전 보좌관이 일격(blow)을 당한 셈이라고 전했다. 지난 5월 연방 법무부가 갑작스럽게 기소를 취하한 뒤, 법원이 수용 여부를 놓고 엇갈리는 결정이 이어졌다.

플린 전 보좌관는 지난 대선 때 발생한 러시아 추문 사건으로 기소된 바 있다. 러시아 당국이 선거에 개입했고, 트럼프 후보 진영이 유착해 당선에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플린 전 보좌관은 대선 종료 직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신분으로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와 접촉했다. 제재 해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당시 현직 정부 당국자가 아닌 엄연한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실정법에 어긋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방수사국(FBI)이 관련 사안을 수사할 때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플린 전 보좌관이 두 차례나 유죄를 인정하고 추가 조사와 공판 과정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면서도 지난 5월 전격 기소 취하를 결정했다. 더 이상 공소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문건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담당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소 취하가 정당한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담당 재판부의 에밋 설리번 워싱턴 D.C. 연방 판사는 기소 취하에 대해 외부 의견을 듣고 승인 여부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존 글리슨 전 연방 판사를 '사법부 후원자(friend-of-the-court)'로 지정해 의견을 내도록 했다.

이어 글리슨 전 연방 판사는 "공소에 관한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소 취하는 옳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지난 6월 판사 3인으로 구성된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은 계속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담당 판사의 월권(overstep)이고 "명백한 법률적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기소 취하를 확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이다.

그런데, 기소 취하를 확정하라는 결정을 이번에 항소법원이 다시 뒤집은 것이다. 항소 법원 판사 11명 전원이 이 문제를 다시 심리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 측근인 플린 전 보좌관을 봐주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도 높아진데 대한 반응이다.

연밥 법무부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윌리암 바 법무장관은 지난 28일 하원법사위 청문회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한 사안들이어서 중립성에 문제가 없다"면서 "대통령의 친구들이 특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혹독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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