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세청 (CRA)은 긴급재난지원금 (CERB) 프로그램을 두 번씩 받았을 수 있는 약 213,000 명의 캐나다인에게 돈을 상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당장 상환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대유행 비상사태 기간 동안은 채무 징수를 중단될 것이다.

캐나다 국세청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서비스 캐나다 혹은 캐나다 국세청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캐나다에 국세청에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캐나다인들에게 서신을 보냈다고 발표했다. 서한에는 금액을 즉시 지불 여부를 알리는 대신, 오히려 납세자들이 수령한 금액을 상환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는 사실 여부에 초점을 맞추었다.

캐나다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잘못 신고된 긴급재난지원금 상환을 여전히 권고하고 있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금액은 T4A 세금 전표에 나타날 것이고 내년 세금 신고서에 소득으로 보고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주의한 실수’
캐나다 국세청은 긴급재난지원금 상환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서신을 받더라도 이는 비윤리적인 행동 (거짓 보고 혹은 사기)라고 단정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대변인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신청자들이 지원할 때 부주의한 실수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환에 관한 편지를 받은 사람들 중 일부는 이미 자발적으로 돈을 상환했거나 캐나다 국세청 대신 서비스 캐나다에 잘못 상환했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의 수치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및 긴급재난 학생지원금 (CESB)을 포함한 945,000건의 대유행 혜택 상환이 캐나다 국세청의 My Account 온라인 포털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 많은 숫자는 대유행 초기에 혜택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의 원인이 되어 왔다.

지난주, 보수당의 한 의원은 80만 명 이상의 비과세자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지불 받았다는 캐나다 국세청 수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몇몇 경제학자들은 캐나다인들이 비록 이전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캐나다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들 만이 신고해야 한다고 빠르게 지적했다.

캐나다 국세청은 일부 유행성 전염병 혜택을 반환해야 하는 캐나다인들을 위해 지불 능력에 따라 개별적인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납세자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수집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에는 대유행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지만 향후 세액공제, 환급, 임금 인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캐나다인들에게 캐나다 국세청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문자, 이메일 또는 전화를 포함한 긴급재난지원금 상환 사기에 대해 알고 돈이나 개인 정보를 요청하라고 경고했다.

몬트리올 한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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