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안으로 가족 1인당 1400달러 지급... 실업수당 기한도 연장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1조 9천억 달러 규모 추가 부양 법안이 하원에서 최종 승인을 마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일 서명하면서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연방 하원 본회의는 10일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0표, 반대 211표로 가결했다.

새 부양책에 따라 고소득층을 제외한 주민들은 1인당 최고 1400달러씩 현금을 받게 된다. 연 소득 7만5천 달러 미만인 사람은 전액 지급받지만, 그 이상 소득자는 액수가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8만 달러를 초과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는 합산 소득 15만 달러 미만이면 전액 지급 대상이다. 한 사람당 1400달러씩 총 2800달러를 받게 된다. 소득이 그 이상이면 액수가 줄고, 16만 달러를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들은 한 사람당 1천400달러씩 추가로 받는다. 가령 자녀 둘을 가진 연 소득 14만 달러 부부를 가정하면 네 명이 1400달러씩, 총 5천600달러를 받게 된다.

연간 소득에 대한 판단 근거는 주민들이 국세청(IRS)에 제출한 소득세 정산 자료다. 작년(2020년) 정산을 이미 마친 사람은 이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액을 산정하고, 아직 안 한 사람은 전년도(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당국은 현금 지급 액수를 산정한 뒤, 주소지로 수표를 발송하거나  계좌 이체를 진행한다. 관련 당국은 3월 안에 대다수 주민에게 지급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번 부양책에 포함된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실업 수당 추가 지급 연장이다. 연방 정부가 주당 300달러씩 지급하던 사업이 오는 14일 만료되는데, 액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9월 6일까지 지급하게 된다. 이 밖에 저소득층을 위한 식료품 지원 확대에 50억 달러를 투입하고,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을 돕는 사업에도 70억 달러를 배정하게 된다.

이밖에 주거 안정 확보 자금을 별도로 편성했다. 가령 월세를 못 내거나 전기ㆍ수도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돕도록 주 정부와 지역 당국에 200억 달러를 보내도록 했다. 또한 주택구매대출금을 못 갚는 사람들을 위해 100억 달러 지원 자금을 마련했고, 노숙자 구호 사업에도 총 10억 달러를 투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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