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758783364_vesq56X4_53441345bff2f8e7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 실시 계획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 후 2주 경과

해외 예방접종 완료 재외국민 직계가족 방문 시 격리면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4일(한국 시간)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장관권덕철)로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보고 받았다.

 

한국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에 코로나19진단검사와 14일간 격리(시설또는자택)의무를 부과하여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5월 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된 내외국인(이하‘예방접종완료자’)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고 있으나,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이에 대한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있어 왔다.

 

정부는 격리면제제도를 개편하여 해외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국내예방접종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7월1일부터는 해외예방접종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할 계획이다. 인도적 목적에는 장례식의 경우 14일 이내, 그리고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이 포함된다.

 

이에 더하여,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본인및배우자의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대상으로 인정된다. 또 질의사항에 외국국적 재외동포도 한국에 직계 존비속이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다.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국가에서 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방접종완료로 인정되는 백신도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백신으로 제한하여 적용한다. 긴급승인백신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등이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완료자라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격리면제서발급절차는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재외국민등이 국내직계가족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류, 예방접종 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인 등이 중요 사업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출입국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를 통해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감염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격리면제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우선 코로나19 검사를 총 3회 실시하고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매일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검사 3회에는 출발 72시간 내 발급 받은 음성확인서, 입국 후 2회(1일 차, 6~7일 차) 등이다.

 

향후에는 예방접종완료자의 입국증가에 대비하여 방역관리가 가능하도록 입국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지속해서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

 

758783364_ka0dFi8m_e54ff0665ed7fafe81366cee59859a270428c145.jpg

 

758783364_HvhKJRjL_1dbfa3a56667c4f876d02164ee813a53906e8207.jpg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864 캐나다 캐나다 백신접종 완료자, 7월부터 ‘호텔 의무격리’ 면제...관광객은 제외 file Hancatimes 21.06.17.
6863 캐나다 퀘벡주 전 지역, 6월 14일부터 ‘황색’ 또는 ‘녹색’ 구역으로 변경 file Hancatimes 21.06.17.
6862 캐나다 퀘벡주 백신 접종 ‘Vaccin-O-Bus’ 운영 file Hancatimes 21.06.17.
6861 캐나다 퀘벡주 학생들, '교실내 마스크 착용'에서 해방 file Hancatimes 21.06.17.
6860 캐나다 퀘벡주 코로나19 백신접종 주기, 16주에서 8주로 단축 file Hancatimes 21.06.17.
6859 캐나다 퀘벡주 신학기 정상화 계획 중… 교사들은 여전히 오리무중 file Hancatimes 21.06.17.
6858 캐나다 퀘벡주, 9번째 AZ백신 희귀혈전 부작용 환자 보고 file Hancatimes 21.06.17.
6857 캐나다 6월 3일부터 몬트리올 구 항구지역 자정에는 폐쇄 file Hancatimes 21.06.17.
6856 캐나다 캐나다 국립접종자문위원회, '백신 혼합 접종' 관련 지침 발표 file Hancatimes 21.06.17.
6855 캐나다 몬트리올 및 라발 지역 6월 7일부터 ‘주황색 구역’으로 변경 file Hancatimes 21.06.17.
6854 캐나다 대학교 및 세젭들, 백신 접종률 75% 이상이면 9월 대면수업 재개 file Hancatimes 21.06.17.
6853 캐나다 올 여름 밴쿠버의 또 다른 명소...선셋비치 공원의 팝업 플라자 file 밴쿠버중앙일.. 21.06.16.
6852 캐나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모집 중 file 밴쿠버중앙일.. 21.06.16.
» 캐나다 7월 1일 이후 한국 방문 계획 있다면 꼭 확인할 사항 file 밴쿠버중앙일.. 21.06.16.
6850 캐나다 코로나19 환자, 당뇨병 걸릴 가능성 높다? file 밴쿠버중앙일.. 21.06.15.
6849 캐나다 백신 접종자 7월 1일부터 한국 방문 때 격리면제 방침 file 밴쿠버중앙일.. 21.06.15.
6848 캐나다 몬트리올 영사관, 반아시아 혐오 및 인종주의 대응 언론회견 참석 file 밴쿠버중앙일.. 21.06.15.
6847 미국 바이든 "백신 맞고 자유 찾자"... 6월 '백신접종 행동의 달' 선포 file 코리아위클리.. 21.06.14.
6846 미국 허리케인 시즌이 돌아왔다... 메이저급 6~10개 전망 file 코리아위클리.. 21.06.14.
6845 미국 플로리다 코로나 백신접종 감소 ‘비상’… 7월4일 이후가 위험하다 file 코리아위클리.. 2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