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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같은 직장 내 90일 이상 근무 조건

캐나다 최초 주, 파트타임 직원들도 대상

연방공무원, 자영업자, 전문직은 혜택 제외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병가로 인한 피고용인의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해 존 호건 BC주수상이 추진해 왔던 유급 병가가 마침내 캐나다 최초로 내년부터 BC주에서 시행된다.

 

BC주 노동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BC주의 모든 피고용인이 최소 5일간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 개정안이 발효된다고 상기시켰다.

 

이에 따라 파트 타임을 포함한 모든 피고용인은 1년 간 최소 5일의 유급 병가를 쓸 수 있다. 단 한 직장 내에서 최소 90일 이상 근무를 했어야 한다. 단 연방공무원과 자영업자, 그리고 전문직은 제외된다.

 

주정부는 이번 개정안 발효로 유급 병가 혜택을 받지 못했던 10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캐나다 사상 최초로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작년에 존 호건 BC주수상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도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두려워 출근을 하는 위험성이 있다며,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에게 유급 병가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제안했다. 하지만 전국 차원에서 유급 병가 도입이 결국 무산되면서 BC주 자체적으로 고용기준법을 개정해 영구 시행하게 됐다.

 

주정부는 5일간의 유급 병가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대유행할 때 소득 상실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감염자가 직장에 출근하지 않게 됨으로써 직장의 안전을 지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산업재해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봤다.

 

특히 유급 병가 제도가 있는 대기업과 달리 주로 중소 영세업체 노동자들이 유급 휴가가 따로 없었는데, 유급 병가 시행으로 많은 저소득, 특히 여성이나 소수민족 노동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올 5월부터 BC주에서는 임시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유급 병가를 3일까지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31일부로 종료된다. 또 주정부는 고용주의 유급 병가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임금 보전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하지만 더 이상 유급 병가자에 대한 임금 보전을 해 주지 않게 된다. 단 내년 1월 17일까지 임금 보전 신청서를 접수 받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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