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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이달 1일부터 일부 변경된 규정이 적용된다. 우선 모든 근로자들은 이날부터 새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받게 되고 첫 주택구입자는 ‘First Home Super Saver’ 계획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 한편 전기사용료 인상으로 가계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사진 / Pexels

 

최저임금 인상-퇴직연금 비율 증가, Family Tax Benefit도 늘어나

 

2022-23 회계연도가 시작됐다. 이번 회계연도에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고 가족 세금혜택(Part A, B 모두)도 늘어났지만 올해 상반기 들어 빠르게 상승한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 부담이 가증된 상황에서 전기사용료까지 인상, 각 가정의 재정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회계연도는 세금을 목적으로 정한 12개월의 기간으로, 호주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이다. 따라서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 날(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 개인과 기업은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에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ATO는 신고된 정보를 기준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결정한다.

이번 연도부터 변경되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다.

 

■ 국가 최저임금 인상

지난달 중순,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가 국가 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을 결정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호주의 공식 최저임금은 시간당 21.38달러가 된다. 주(per week) 최저임금은 812.60달러이다(FWC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신문> 2022년 6월 24일 자 발행본 또는 koreanherald.com.au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퇴직연금 비율 증가

고용주가 근로자의 퇴직 저축에 기여하는 임금 비율인 연금보장(superannuation guarantee)이 매년 0.5% 증가하여 오는 2025년까지 목표로 한 12%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올 회계연도부터 연금 보장이 10%로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이전의 연금 계약에 따르면 고용주로부터 받는 월(month) 소득이 450달러 미만인 사람은 연금보장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 FHSS 확대

본인의 슈퍼 펀드를 사용하여 첫 주택 구입을 위한 보증금 저축을 보다 빠르게 이룰 수 있다. 주택 구입을 지원하고자 퇴직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제도가 약간 확대된 것이다. 이 제원 제도인 ‘First Home Super Saver’(FHSS) 계획은 지난 2017년 시작된 것으로, 첫 주택구입자가 내집 마련을 위한 보증금(mortgage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deposit) 저축액을 늘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였다.

이 같은 FHSS 계획에 따라 첫 주택구입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최대 1만5,000달러의 슈퍼 기금을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써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늘어난다.

다만, 이는 본인이 기부한 연금에서만 인출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기부한 금액을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주택 판매 대금, 연금에 저축 가능

7월 1일부터 60세 이상으로, 주택을 판매한 뒤 수익금이 있을 경우 이중 최대 30만 달러까지 본인의 슈퍼 연금에 넣어둘 수 있다. 이는 큰 주택에 거주하다가 규모를 줄여 이주하려는 다운사이저(downsizer)들을 위한 것으로, 이전 규정은 65세 이상 연령층만 가능했었다.

이를 위해서는 △호주에 있는 주택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10년 이상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어야 하며 판매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거나 부분적으로 면제되어야 하고, △이전에 다른 주택을 매각 또는 주택 일부를 매각해 슈퍼 연금에 기여한 적이 없어야 한다.

 

■ 전기사용료 인상

높아진 생활비로 가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하나의 부담이 추가됐다. 7월 1일부터 호주 에너지 관련 규제 기관인 ‘Australian Energy Regulator’(AER)가 기본 시장 제한(전기 소매업체가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전기사용 요금 한도)을 올리면서 전기요금이 인상되게 됐다.

이 비용은 각 주(State)마다 다르기에 호주 전역에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오를지에 대한 구체적은 수치는 없다. AER에 따르면 NSW 주의 경우 18.3%, 퀸즐랜드(Queensland)는 12.6%, ACT는 1.25%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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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부터 구직수당(JobSeeker Payment)을 받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Jobactive’ 프로그램이 ‘Workforce Australia’로 대체되어 이 수당을 유지하려는 이들은 매월 구직 및 관련 활동을 통해 100포인트를 적립해야 한다. 사진은 시드니의 한 센터링크 앞에서 대기하는 사람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 Jobactive, Workforce Australia로 대체

구직수당(JobSeeker Payment)을 받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Jobactive’ 프로그램이 ‘Workforce Australia’로 대체된다.

이를 담당하는 연방 교육-기술훈련-고용부(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DESE)는 사람들로 하여금 직업을 유지 또는 변경하거나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효율적이며 빠른(‘front door’) 서비스라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구직수당을 받는 이들이 이를 유지하려면 기존 ‘Jobactive’ 프로그램에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센터링크 가족지불금 인상

7월 1일부터 호주 전역 140만 이상 가정이 인상된 가족지불금(family payments)을 받게 된다. 이 변경에 따라 센터링크(Centrelink)의 ‘Family Tax Benefit Part A’의 13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은 연간 최대 204.40달러, 13세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은 연간 255.50달러로 인상됐다. 또 ‘Family Tax Benefit Part B’에서 5세 미만 막내 자녀가 있는 가족은 연간 최대 164.25달러, 막내 자녀가 5~18세인 가족의 경우 연간 116.80달러를 받는다.

 

■ LMITO의 단계적 폐지

정부가 제공하던 최저 및 중간 소득세 상쇄(LMITO 또는 ‘lamington’으로 알려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다만 운영 마지막 해 동안 모든 이들에 대한 지불액은 420달러로 인상했다. 이로써 올해 세금신고는 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백만 명에 이르는 납세자의 생활비 압박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이 ‘LMITO’를 최소 1년 더 유지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연간 70억 달러가 소요되는 이 비용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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