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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평등기관 ‘Workplace Gender Equality Agency’(WGEA)의 성별 임금격차 보고서(Gender pay gap report)를 통해 전 산업 부문에서 상당한 소득 차이가 있음이 확인됐다. 특히 이 차이는 보너스 제도나 초과근무가 있는 업종에서 이 격차는 더욱 악화되고 있자는 지적이다. 사진 : Unsplash / Christina@wocintechchat.com

 

WGEA 보고서... 여성 근로자들 소득, 남성 비해 연 평균 1만8000달러 낮아

 

공식적으로 은행, 소매, 법률, 광산업 등 호주 주요 산업부문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지만 이 격차를 해결하고자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일까?

지난달 말 공개된 호주 성별 임금격차 보고서(Gender pay gap report)에 따르면 여성의 연간 임금은 남성에 비해 평균 1만8,000달러 적다.

호주 성 평등기관 ‘Workplace Gender Equality Agency’(WGEA) 보고서를 보면 모든 산업 부문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뚜렷하며 보너스 제도나 초과근무가 있는 업종에서 이 격차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 성별 임금격차 계산 방법= 직원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호주 기업은 이제 법적으로 남성과 여성 직원 사이의 임금격차를 공개해야 한다. 이는 한 회사 내 남성 및 여성의 평균 임금 차이를 산출해 계산하며, 이 수치는 남성 소득의 백분율로 표시된다. 직원들이 얻는 소득은 기본 급여 또는 총 급여로 정의될 수 있다.

파트타임 또는 캐주얼 직원의 급여는 이에 상응하는 풀타임 연간 소득으로 전환해 계산한다. 평균(average)이 아닌 중간 임금(median earning)을 사용하므로 양쪽 끝의 극단값으로 인해 왜곡되지 않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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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호주 기업은 이제 법적으로 남성과 여성 직원 사이의 임금격차를 공개해야 한다. 이 같은 투명성은 여성 근로자가 자신이 일하고 싶은 곳에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진 : ABC 방송 뉴스화면 캡쳐

   

▲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대다수 기업에서는 이제 3월부터 직원들에게 성병 임금격차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전문가들은 “고용주가 이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직원들이 이를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젬마 로이드(Gemma Lloyd)씨는 기술 업계에서 10년을 일했고, 이후 그녀는 고용주가 여성 경력자를 원하는 일자리 플랫폼 ‘Work 180’을 설립했다.

그녀는 임금격차의 책임은 근로자가 아닌 고용주에 있지만 여성 직원은 회사 측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한다.

로이드씨는 “인사부와 미팅을 예약하고 그들에게 ‘임금격차가 이 정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회사가 이를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하곤 했다”는 경험담을 언급하며 “이런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분명 가치 있는 미팅”이라고 말했다.

 

▲ 고용주가 성별 임금격차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직원수 100명 미만 사업장은 현재 임금 격차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성평등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및 커뮤니티 리더 그룹 ‘Champions of Change Coalition’의 크리스텐 힐튼(Kristen Hilton) 의장은 “그런 기업(직원 수 100명 미만)이라도 회사 측에 문의하여 업체가 임금격차를 측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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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평등을 위한 활동가들은 “근로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어떤 조취를 계획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사진 : Nine Network 뉴스화면 캡쳐

   

그녀는 “남성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지, 또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동일한 임금이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서 “종종 고용주는 자신의 시스템과 구조가 불평등하고, 또 누군가는 승진을 하는데 다른 누군가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빅토리아(Victoria) 주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일한 바 있는 힐튼 의장은 “소매업을 포함해 산업 전반에 걸쳐 성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며 “여성들이 초과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인지, 아니면 돌봄 책임 때문에 최고근무 또는 보너스 수당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가?”라고 되물었다.

 

▲ Pay packet은 더 이상 비밀 아니다= 법률회사 ‘Barry Nilsson’의 고용법 전문가 코리나 다울링(Corrina Dowling) 변호사에 따르면 급여 비밀규정에 대한 최근의 변경사항과 더불어 성별 임금격차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근로자는 실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이 일하고 싶은 곳으로의 이직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이 두 가지 특별한 변화는 개별 직원들 사이에서 논의를 촉발할 것이며, 고용주에게도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면서 “긴축 노동시장에서는 이 데이터를 보고 임금격차가 덜한 다른 기업에서 일하고자 결정을 내리는 직원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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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평등 기관 ‘Workplace Gender Equality Agency’(WGEA)의 매리 울드릿지(Mary Wooldridge. 사진) 위원장. WGEA는 최근 보고를 통해 500만 명 이상 호주 근로자들의 성별 임극격차를 밝혔다. 사진 : ABC 방송 뉴스화면 캡쳐

   

다울링 변호사는 또한 고용주들이 (재택근무를 하던)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요구함에 따라 임금격차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또 한 번 재택근무의 유연성을 선호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불균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성별 임금격차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고용주를 위한 메시지= 젬마 로이드씨는 2017년부터 기업들이 성별 임금격차를 보고하도록 강요한 영국에서 배울 만한 교훈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녀는 “영국에서 본 최악의 상황 중 하나는 CEO가 임금격차에 대해 매우 방어적인 편지를 보내며 이 격차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변명하고, 그것(임금격차)이 비합법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는 큰 위험신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드씨는 이어 “선택은 여성 근로자들에 달려 있으며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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