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준목사가 재판장에 보내는 편지Ⅰ

 

 

Newsroh=장호준 칼럼니스트

 

 

재판장님,

 

저는 현행 ‘재외국민공직선거법’에 따른 법을 위반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에 근거한 공소사실(公訴事實)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1974년 아버지께서는 박정희의 반헌법적인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체포 구속 되시어 재판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며 최후변론을 하셨고 그에 대해 “그렇다 하더라도... 법이라면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지루한 질문을 내뱉은 군복 입은 재판장을 향해 아버님께서는 “나는 법 이전에 인간이다”라고 일갈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으로부터 ‘역사적 신념’을 배웠습니다.

 

아버님께서 살해당하신 후 얼마 지나니 않아 우연히 길에서 만난 중앙정보부 요원에게 제가 던진 ‘事必歸正’은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신 역사적 신념 이었습니다 .

 

또한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적 양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기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부여한 ‘자유와 정의 평등과 평화’를 행사하고 누릴 권리 즉 인권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사람이 제한하거나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는 역사적 신념과 신앙적 양심에 따른 것입니다.

 

역사는 반드시 ‘正’으로 귀결됩니다. 하지만 역사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正’으로 달려가기를 주저하거나 멈춘다면 ‘事必歸正(사필귀정)’은 결코 이루어 지지 않을 것이며 역사는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채 묻혀 썩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리는 지켜야 하며 또한 지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호 참사로 빼앗긴 이웃의 권리, 위안부 합의로 짓밟힌 피해 할머니들의 인격 그리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더렵혀진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결국 내게 부여된 권리마저 빼앗기게 되고 만다는 것이 제 신앙적 양심입니다.

 

‘악법도 법이니 지켜야 한다’는 논리로 제 행위가 현행법에 따라 유죄가 된다고 하면 ‘독약도 약이니 먹어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의 굴레에 스스로를 묶지 않을 것이며 이후 사는 모든 날들 동안 역사적 신념과 신앙적 양심에 따라 제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입니다.

 

재판에서의 법률적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헌법이 보장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에 근거한 재판장님의 몫으로 남겨 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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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장호준의 Awesome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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