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녹색당 보궐선거 참여 불가.png

 

국회의원 제42번 선거구 보궐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정당 14군데에서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8월 9일 개최된 회의에서 각 정당에서 제출한 서류에 대해 심의하였다. 
다음은 보궐선거 참가 서류를 제출한 정당의 순서이다. 
*인민혁명당
*국민노동당
*민주당
*세계 속의 몽골인당
*사실과 올바른당
*인민당
*몽골 녹색당
*자유시행당
*국민민주당
*대중을 위한 정당
*몽골보수당
*국민을 지키자 당
*공화당
한편 선거법 제57.3항에 따르면 정당은 투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선거비용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그런데 국민 녹색당이 2016년도에 시행된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 결과 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당의 제42번 선거구 보궐선거 참여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도하였다. 
[ikon.mn 2018.8.9.]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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