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759명을 에렌 시 경찰서에 인계.jpg

 

온라인 사기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인 759명을 몽골 특수 기관이 협력하여 자밍우드 국경을 통하여 강제 출국시켜 11월 02일에 중국 측에 인계하였다. 경찰청 공공안전관리국장 Ts.Tserenpuntsag는, “불법 행위를 한 중국인들에 대하여 강제 출국 조처를 했으며 중국 측의 관계 기관에 인계하여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몽골 측의 정부 특수 기관의 협력으로 진행하였다.”라고 밝혔다. 
그들이 온라인 사기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아직 조사 중이며 필요한 경우 국제 조약에 의하여 해당 국가와의 협력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찰 측에서 밝혔다. 
첩보국과 형법 경찰청, 외국인등록청이 2019년 10월 29일~30일 밤에 특수 활동으로 총 783명의 외국인의 여권, 서류를 검문을 시행했으며 그들 중 637명이 관광 비자로, 146명은 사업자 비자로 30일까지 체류 허가를 받은 상태였지만 비자 용도 외의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제 출국 조치를 한 759명 중 103명은 여성으로 강제 출국 비용을 주몽골 중국대사관에서 지급하였다. 강제 출국 조치로 나간 이들은 개인 소지품만을 가지고 갔다고 경찰청에서 보도하였다. 
외국인등록청에서는 783명의 외국인 중 비자 용도 위반으로 보고 759명에 대하여 강제 출국 조치를 했으며 나머지 인원에 대하여 국내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조사 중이다. 
[ikon.mn 2019.11.0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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