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 관련 법안 상정 찬성.jpeg

 

국회 산하 정부 운영 상임위원회 오늘 회의에서 국회 선거 관련 법안을 논의하여 국회 상정에 찬성하였다. 
몽골 국회 선거 관련 관계를 1992년에 제정된 국회 선거 관련 법으로 규정해 왔으며 2005년, 2011년에 개정한 바 있다. 최근 2015년에 개정된 선거 관련 법으로 각각 따로 관리하도록 하는 몽골 대통령 선거법, 몽골 국회 및 지방 의회 선거법을 같이 1개의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에 따르면 국회, 아이막, 수도, 솜, 구의회 2016년 정기 선거, 몽골 대통령 2017년 정기 선거 운영 시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선거 기관과 투표자, 후보자, 선거에 참여한 정치당, 연합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상기 3가지 선거를 각각의 특성이 있으며 선거 특징에 맞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1개의 법으로 규정한 것은 법 사용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선거법 일부 조항을 선거 참가자들이 각각 다르게 이해하고 사용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하여 선거 참가자 간 분쟁이 생기거나 국민, 투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 운영 관련 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 조사를 하여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을 제출한 의원들이 주장하였다. 
국가 지속 가능한 개발, 경제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기준으로 선거 체계를 개정하도록 반영하였다. 즉, 선거 체제를 전국구 선거구와 작은 각각의 선거 지역에 의한 선거구로 나눠서 진행하는 복합적인 선거 체제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국회 의석 중 50석에 대한 선거를 각각의 지역별 작은 선거구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며 26개 의석에 대해서는 몽골 모든 지역의 주민들에게 투표하도록 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기본 방침을 실행하기 위한 조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선거 당일 전에 고등법원에 등록된 정당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당이나 연합은 선거 참가 의사를 밝힐 때 정기 선거전 연도의 1월 1일부터 정기 선거 해의 4월 1일까지 해당 정당에 대하여 개인과 업체가 기부한 금액을 정부 감사 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공무원과 정부 서비스 관련 임원, 정부 및 지방 자치의 참여로 운영되는 법인의 사장, 부사장, 대표, 대표이사, 정부에서 만든 공동 운영 기관의 정회원과 회원이면 선거 출마 전에 퇴직해야 한다. 
선거 관련 홍보, 유세의 방식과 형태는 선거 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을 실천해야 한다. 선거 비용 지출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정부 감사 기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특정 규정들을 반영하였다. 
법안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80%가 찬성하여 해당 안건에 관련 의견 및 평가서를 국회 통합 회의에 12월 6일에 상정하여 논의하도록 하기로 정하였다. 
[montsame.mn 2019.12.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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