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색 리스트” 관련 법안 심의 진행.jpeg

 

국회 오늘 회의에서 돈세탁 및 테러 자금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 회계법 개정안, 금융감독위원회 법적 지위 관련 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1차 심의를 하였다. FAFT에서 지난 10월 18일에 몽골을 돈세탁 및 테러 자금 조성 방지; 관련 전략이 부족한 국가로 보고 회색 리스트로 분류하였다. 회색 리스트를 벗어나기 위해 관련 법률 환경 개선 및 돈세탁, 범죄 대처 체계를 강화해야 함으로서 국회에도 상기 법안들이 긴급 상정되었다. 
이번 1차 심의에서는 경제 상임위원회 의견서 및 평가 내용을 상임위원장 J.Ganbaatar가 설명하였으며 논의 안건 관련하여 함께 상정된 범죄 수사 관련 법 개정안 관련 2건의 의견서에 대하여 법무 상임위원회 Kh.Nyambaatar가 투표를 통하여 의견을 통합하였다. 회의 참석 위원들의 다수가 지지하여 해당 안건은 국회 통합 회의에 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서 및 평가 내용에 의하여 보고토록 결정하였다. 
[montsame.mn 2020.01.1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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