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브레이크뉴스=유하림 기자>

 

▲ 한인 밀집 지역인 스트라스필드 거리도 코로나19로 인해 교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임대료 감면 운동에 교민들이 적극 동참해야 하는 이유이다.  © 호주브레이크뉴스

 

호주에서 코로나 19의 급증으로 인해 사회적 셧다운(폐쇄)에 들어간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 운동이 확산하는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정오(현지 시각) 호주는 필수적 장소와 점포를 제외하고 셧다운에 들어간다고 호주 정부가 밝혔다. 호주 산불에 이어 코로나 19까지 연이어 덮친 악재로 인해 호주 경제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번 셧다운 조치는 냉동창고에 물을 끼얹는 격이 됐다.

 

기한 없는 점포 폐쇄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아무런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손을 놓고 있다. 살인적인 임대료로 명성을 얻은 시드니의 점포 임대료는 임차인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미 많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협조를 구했지만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유럽에서 촉발된 ‘임대료 일시 중단’ 운동에 호주도 동참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호주 공영방송 에이비시(ABC)에 따르면 지난 21일(현지 시간) 남호주 아들레이드 부동산 개발 회사인 커머셜 앤드 제너럴이 소기업 세입자들에게 3개월 동안 임대료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회사의 제이미 맥클루그 전무이사는 “이 조치가 좀 더 광범위하게 채택될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 다른 상업용 부동산회사들의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임대료 일시 중단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라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내 세입자가 하던 사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하여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료가 체납된 세입자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것이며 석 달 후 상황에 따라 임대료 일시 중단을 계속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이미 씨는 “부동산 소유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짧은 고통을 함께 나누면, 우리 모두 더 잘살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회사의 조치로 임대료 면제 소식을 들은 세입자들은 “터널의 끝에서 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다니엘 가논 호주 부동산 위원회 이사는 경제 상황이 “전례가 없다”라면서 “우리는 모두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도 이해 관계자로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요금에 대한 경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임대료 관련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 호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사진은 테이블당 의자 간격을 1.5m 이상 간격을 라운지의 모습.  © 호주브레이크뉴스

 

현재 호주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린 한인 자영업자들의 재정난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한인 상권 모든 식당의 예약이 취소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자가 60%~90% 이상의 매출 하락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스트 우드와 스트라스필드 지역에 위치한 식당과 다른 업종들은 한국에서 코로나 19가 확산한 이후로는 현지인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영업 교민들은 줄도산을 예고하고 있다. 15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교민 K 씨는 “호주에 살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은 처음이다. 이젠 임대료 낼 여력이 없다”며 “임대료에 대한 어떤 조치가 없으면 파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민 Y 씨도 “3개월 정도만 임대료를 면제해주면 어떻게든 버텨 보겠지만 이 상태로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라며 “정부가 강제적으로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호주 정부는 지난 22일(현지 시간)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중소 자영업자들의 도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를 발표하며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최고 8000만 원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무이자 대출도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마저도 우리 교민들에게는 ‘눈앞에 떡’이 될 수뿐이 없는 상황이다. 자영업자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임대료 면제에 대한 한 기업의 노력이 호주 사회에 전반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교민들도 지속해서 건물주와 담당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요구 사항을 전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호주 보건부는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를 대형 호텔에 숙박시키는 프로그램으로 환자와 업체의 윈윈(Win-Win)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news2020@au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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