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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4, T4A, T4E 등 소득증명 서식 제각각

재택근무 소득 감면 청구 방법 두 가지

중하위 소득자 소득세 납부 연기 혜택

 

 

지난 23일부터 캐나다에서 2020년도 개인소득 신고가 시작됐다. 소득 여하의 상관없이 모든 개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자신의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세금 전문가들은 올해 소득 신고와 그에 따른 세금 납부가 예년과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고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생활한 사람들은 정부 수표에서 세금이 깎이지 않은 채 주어진 까닭에 한목에 세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소득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던 직장 월급과는 달리 세금 납부의 모든 부담이 소득신고 후에 주어져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정부 지원금을 받아도 CRA(국세청)을 통해 받았느냐, EI의 연장 형식으로 받았느냐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게 될 소득증명 서식도 다르다. 또 재택근무에 따른 소득 감면혜택도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이다. 그 밖에 소소하지만 달라진 게 있어 온라인 등을 통해 자가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정리해 본다.

 

*소득증명 서식 - T4, T4A, T4E

코로나 사태 와중에서도 직장 소득을 유지한 사람은 계속해서 T4 슬립을 받는데 올해 서식에는 예년에 없던 난이 추가돼 있다. 이는 사업주가 고용 유지를 위해 정부 보조금을 언제, 얼마나 받아썼는지를 피고용인당 분할해 명시한 내용으로 직원으로서는 개의치 않아도 된다.

 

재난지원금을 CRA를 통해 받은 사람은 T4A 슬립을, EI처럼 고용부(Service Canada)를 통해 받은 사람은 T4E 슬립을 받게 된다. T4A는 미리 필요한 항목이 채워져 발부되는 반면, T4E는 신고자가 일부 내용을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게 다른 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재택근무 소득 감면혜택

예년처럼 구체적 항목을 명시해 보고하는 방법과 정해진 액수를 일괄 적용하는 단순 방법 등 두 가지로 나뉜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재택근무 일수의 최소 기준을 넘겨야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즉 근무시간의 최소 절반 이상을 연속 4주 이상 집에서 일한 사람에게만이 소득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우선 단순 방법은 하루당 2달러를 재택근무 일수에 곱하여 감면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방법을 통해서는 최대 400달러까지만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자영업자처럼 그 이상의 감면혜택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기존처럼 항목별 명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방식을 통하기 위해서는 고용주로부터 서식 T2200S에 서명을 받아야 하며 본인은 T777S 서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세금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집 사용에 따른 비용을 백분율을 이용해 개인용도와 근무용도로 구분하는데, 덩치가 큰 집 모기지, 재산세 등은 이 비용 산출에 적용할 수 없다고 조언한다. 다만 유틸리티 비용, 인터넷 등 통신비용, 집 임대료 등이 소득 감면해택에 사용될 수 있다.

 

*소득 중하위층 위한 소득세 납부 연기

연방정부는 최근 발표에서 연 과세소득 7만5,000달러 미만의 소득자의 경우 소득세 납부를 이자 없이 내년 4월 30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재난지원금 수령자에게만 한정된 혜택으로 대부분의 재난지원금이 소득세를 떼지 않고 지급된 데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한 전문가는 그러나 이 혜택이 세금 납부 연기이지 면제는 아니기에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받을 정부 수표 2,000달러 중 400달러 정도는 저축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기타 세금 크레딧(tax credit)

소득 감면혜택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소득을 낮춰 세금을 줄여주는 반면, 세금 크레딧은 산출된 세금액에 돈처럼 적용돼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을 그만큼 줄여준다는 점이 다르다.

 

올해 새로 시행되는 세금 크레딧을 보면 우선 RRSP를 헐어 첫 집 장만에 사용한 사람들에 주어지는 크레딧이 있다. 이는 같은 경우에 3만5,000달러까지 벌금 없이 RRSP를 찾아 쓸 수 있도록 한 예년 조치에 추가된 혜택이다.

 

또 온라인 신문이나 잡지 구독을 한 사람이 구독료의 15%, 500달러까지를 크레딧으로 쓸 수 있고, 앨버타, 사스카츄완, 마니토바, 온타리오 주민에 한해 본인이 낸 탄소세를 일부 돌려받는 크레딧(Climate Action Incentive)을 청구할 수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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