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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주택 임대 플랫폼 ‘에어-비엔비, AirBnb’가 프랑스에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바캉스 용 개인 주택(집, 아파트) 예약 에어-비엔비 사이트에 올라 있는 임대주택 수가 300,000개에 달한다. 일종의 뉴미디형 민박(民泊)이다. 2008년에 시작된 이런 형태의 주택 임대를 이용하는 여행객 수가 곧 1천 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에어-비엔비는 자신의 사이트에 올라 있는 일-드-프랑스의 개인 주택 임대 수가 70,000채 (그중 파리에 45,000채)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이트에서 성장률이 가장 빠른 지역은 바스크(Basque) 해안, 에로(Hérault),루베롱 (Luberon), 생-트로페 (St-Tropez) 만 등이다.

벌써 파카(Paca) 지역과 그랑-우에스트(Grand-Ouest) 지역에도 각각 30,000 채에 달하고 있다고 에어-비엔비 측이 말했다. “예전에는 휴가자들이 주어진 조건에 적응해야 했는데, 이제는 여행 프로그램이 여행객에게 적응해야 한다.”고 니콜라 페라리 (Nicolas Ferrary) 에어-비엔비 프랑스 사장이 말한다.

 

파리의 공항에 도착하는 관광객 수는 1월에서 5월 사이 2% 증가했으나, 파리의 호텔 이용객 수는 20% 줄었다. 에어-비엔비와 같은 개인 임대주택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 호텔업주들이 개인들 간의 주택(집, 아파트) 임대 플랫폼(Plate-forme)에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독일의 베를린 시가 에어-비엔비의 사용을 금지한 다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도 이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의 호텔 업주들과 부동산 소개소들도 결판을 준비 중이다. 2015년에 설립되어 관광 분야 30,000 명의 업주 가입자를 보유한 ‘직업 관광 및 숙소 제공자 협회’인 아톱(Ahtop)이 2015년 11월 13일, 127개의 플랫폼을 파리 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최근에야 알려졌다. 이 플랫폼의 리더는 에어-비엔비(AirBnb)인데, 2015년에 주택 임대 제공자 140,000 명,전체의 약 90%를 장악하고 있다. 예를 들면, 파리의 어떤 사람은 좌안에 있는 아파트 140채를 에어-비엔비를 통해 임대하고 있다. 임대자의 23%가 아파트 2채 이상을 임대하고 있다.

 

고발이 검찰청이 조사를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조사 대상은 에어-비엔비(AirBnb), 아브리텔(Abritel), 홈웨이(Homeway), 르봉코앵(Leboncoin) 등이다. 이 웹 사이트들의 많은 행위들이 불법이며, 금전을 받을 수 있는 허가도 받지 않았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3년에 처해 질 수 있다. 또 다른 불법 행위는 관광 및 부동산 임대인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직업 등기부에 등록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들 플랫폼들이 제공하는 임대자들은 어떤 직업 등기부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들 사이트 때문에 호텔업의 사업액이 20%에서 25% 감소한 데도 있다. 또, 작년에 부활절과 파리 마라톤 시기에는 57,000 명이 참가하여 호텔들이 만원이었으나, 올해에는 텅텅비었다고 한다. 심지어 볼태르 가(boulevard Voltaire)의 개인주택 제공 수는 호텔 방 수보다 많은 곳의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에어-비엔비는 주민들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형태의 아파트 임대에 대항하는 호텔들의 로비가 실망스럽다고 대답한다. 에어-비엔비의 본사는 아일랜드에 있다. 이 회사로 볼 때 프랑스는 미국 다음의 두 번째로 중요한 시장인데, 프랑스에 2014년에 낸 세금은 겨우 90,000 유로였다.

이들 개인 주택 임대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상하 양원 혼성 위원회에서 토의 중이다. 그 주요골자는 아래와 같다.

- 증명서 : 주택 임대자는 자신이 주택 소유자, 세입자인 경우는 주인의 허락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재임대(sous-location)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등록 : 임대자는 사전에 시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인구 200,000 명 이상의 도시에 한한다.

- 세금신고 : 플랫폼이 임대자가 얻은 수입을 세무 당국에 신고한다. 이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임대 최대 기간 제한 : 계절적 임대를 규제하는 알뤼르(Alur) 법에 따라 연간 최대 임대 기간을 120일 이하로 한다.

이같은 법이 통과될 경우, 에어-비엔비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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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명 / jinmieungl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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