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강좌] 외국인 고용의 경우

(아래는 지난 5월 21일 올랜도한미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이민법 세미나에서 위일선 변호사가 행한 세미나를 요약한 것이다. ‘외국인 고용의 경우’와 ‘내국인 고용의 경우’로 나눠 두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위일선 변호사(본보 법률자문)

영구직을 위한 노동허가서 및 취업이민

외국인을 영구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거치는 취업이민 과정에는 모두 다섯 가지의 범주가 있다. 한인 사업주들의 경우 석사 이상 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에 2순위 취업 이민을 통해 종업원을 고용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취업이민 3 순위 과정을 통해 외국인을 고용한다. 취업 이민 3순위는 직종에 따라 대학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직업 (‘전문직’), 최소 24개월의 경력을 요구하는 직업 (‘숙련직’), 그리고 아무런 취업 자격 조건이 없는 직업 (“비숙련직’)으로 나뉜다.

1 단계 – 노동허가서 신청

취업 이민 3순위 고용 절차는 먼저 고용주가 특정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리에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연봉을 최소한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연방 노동부에 문의해야 한다. 이를 그 직종에 대한 ‘일반적인 임금 (Prevailing Wage)’ 이라 하는데, 노동부에서 임금의 액수를 정해주면 고용주는 그 금액과 동일한 금액 혹은 그보다 많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규정상 노동부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금을 정해주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현실은 지난 해부터 대략 90일정도가 걸리고 있다.

임금이 정해지면 고용주는 그것을 근거로 연방 노동부에 고용주가 연방 노동부에 노동 허가서 신청을 하게 된다. 이 때 반드시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구인 작업 (Recruitment Campaign) 이 있는데,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구인 구직 웹싸이트에 30일간 구인 광고를 내야 하고, 그 뒤로도 30일간 지원자가 있는지를 기다려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널리 구독되는 일간 신문의 일요일판에 두 차례 광고를 내야 하고, 사업장에 구인 공고를 10일간 부착해야 한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면, 구인 공고 대신 노조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구인
방책 중 3가지 이상을 추가로 시도해야 한다.

이런 구인 작업 과정을 거친 후 자격을 갖춘 현지인 지원자가 없거나 지원자가 있지만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자들에게 결격 사유로 인한 거절 통보를 보내고 연방 노동부에 노동허가서를 신청하게 된다. ‘노동허가서’로 흔히 불리는 이 문서는 정식 이름이 ‘영구 고용 확인서(Permanent Employment Certificate)’ 인데, 과거에는 ‘노동 확인서(Labor Certificate)’로 불렸던 것이다. 이는 세간에 흔히 ‘Work Permit’ 혹은 ‘Working Permit’이라고 불리는 ‘고용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와는 다른 것이다. 노동허가서는 노동허가서를 신청하는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적절한 자격 조건을 갖춘 미국인 노동자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연방 노동부가 확인해주는 노동부의 확인서이다.

반면에 ‘고용허가서’는 그것을 받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이민국의 허가서이다. 노동허가서를 받는다고 해서 당장 고용주가 그 자리에 누구를 고용할 수도 없고, 외국인 노동자가 그 자리에 들어 와서 일을 할 수도 없다. 만일 노동허가서가 나왔다고 해서 취업 이민 신청자가 바로 일을 시작한다면 그것은 이민법 위반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노동허가서는 취업 이민 과정의 첫 단추일 뿐이다. 노동허가서의 심사 기간은 최근 감사가 없는 경우는 2개월 반 내지 3개월, 감사에 걸리는 경우에는 8개월 정도가 걸리고 있다.

2단계 - 영주권/이민 비자 신청

노동허가서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고용주가 이민국에 취업이민 청원서(Immigrant Petition)를 제출해야 한다. 취업이민 청원서의 심사 기간은 최근 대략 5개월 정도가 걸리고 있다. 고용주의 취업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면, 취업이민을 통해 종업원이 될 사람이 미국에 있는 경우,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취업이민자 신청가 일을 시작하는 것은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에 해야 한다. 영주권 심사는 작년 대선 이전만 해도 3~4개월 정도가 걸렸으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사정이급격히 악화되어 현재는 5월과 6월을 기준으로 올랜도 12개월, 탬파 7개월,잭슨빌 9개월, 마이애미는 10개월까지 걸리고 있다. 만일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일찍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면 영주권 신청시 ‘고용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신청서를 함께 이민국에 제출해서 승인받아야 한다.

고용허가서의 심사는 대략 3개월 정도가 걸린다. 일부 사업주들이 영주권 혹은 고용허가서가 나오기 전에 미리 고용을 하고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 취업이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그 사실을 알면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피고용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국무부 비자 센터에 온라인으로 이민 비자 신청서를 제출한 후 본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해야 한다. 이민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을 하면 영주권 카드는 본인이 미국 입국시 적어 낸 주소로 우편으로 배달된다. 취업 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받게 되는 사람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주 신청자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

농업 분야 임시직 취업 비자 (H-2A)

영구직을 위한 취업 이민과 달리, 미국에서 단기간 취업하는 것을 가능케 해주는 취업 비자로 H-2A 비자와 H-2B 비자가 있다. 이 중 H-2A 비자 농업 분야의 임시직을 위한 비자인데, 농업 분야 고용주들이 농번기나 수확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단기간 미국에 데려와 고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취업 비자다. H-2A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종이 임시직 혹은 계절직이어야 한다는 것과 미국내에서는 자격 요건을 갖춘 노동자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노동자들을 데려와서 고용을 해도 그것이 동종 혹은 유사한 직종에서 일하는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노동 조건에 해를 끼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신청 절차는 먼저 고용주가 노동부에 임시 노동허가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동일 직종에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노동허가서로 충분하다.노동부로 부터 임시노동허가서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고용주가 이민국에 I-129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이민국에 I-129서식을 제출하는 것은 고용주 외에도 고용주의 에이전트, 또는 해당 농업 분야의 협동조합이 신청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다. 고용주가 제출한 I-129 의 승인을 얻은 후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각자 미 국무부에 비자 신청서 (DS-160) 제출하고 본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받은 후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게 된다.

H-2A 비자는 고용주가 제출한 임시 노동허가서에 허가된 기간과 동일한 기간만큼 비자 유효 기간을 받는다. 비자를 발급받은 후에는 한 번에 최장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연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임시 노동허가서 필요하다. 여러 차례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총 3년 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3년 기간 이후에 다시 H-2A 비자를 신청하려면 비자 만료 기간 전에 미국에서 출국한 후 3개월 이상 본국 거주해야 다시 비자를 신청할 자격을 부여받는다. H-2A 비자는 국토안전부에서 지정한 국가의 국민만 신청 가능한데, 2017년 1월에 발표된 최근 리스트에 총 88개국 지정되어 있고, 한국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H-2A 비자를 발급받는 사람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H-4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으나, 취업은 허락되지 않는다.

H-2A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노동자가 H-2A 신청서에 적힌 근무 개시일 또는 고용주가 정한 날로부터 5일 이상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2일 이내에 이민국에 보고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주의 허락 없이 5일 이상 출근하지 않거나 사전 통보 없이 작업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도 고용주는 2일 이내에 이민국에 보고해야 한다. 그 외에도 예정 기간보다 일찍 고용 기간이 끝나는 경우, 혹은 예정 기간보다 30일 이상 일찍 작업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2일 이내에 이민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민국 고지할 때는 반드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이민국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고용주가 이민국에 통보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위반 건당 $10.00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시 비농업직을 위한 H-2B 비자

H-2B 비자는 농업 이외의 분야 고용주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단기간 미국에 데려와 고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취업 비자이다. H-2 B 비자는 산업 분야가 다른 것 외에는 신청 절차와 체류 기간 등이 모두 H-2A 비자와 동일하다. 대상국이 제한되어 있는 것도 동일하고, 비자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H-4 비자 발급받는 것도 동일하다. H-2B 비자도H-2A 비자처럼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 고용주가 이민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모든 고용주가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에 보고해야 하는 H-2A 비자와 달리, 고용주가 어느 주에 있느냐에 따라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 또는 버몬트 서비스 센터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다. 플로리다의 경우는 버몬트 서비스 센터에 통보를 해야 한다.

H-2B 비자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미국내 노동자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노동부에 입증해야 하고, 외국 노동자들이 동종 혹은 유사한 직종에서 일하는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노동 조건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H-2B 의 경우는 H-2A와 달리 ‘임시직’ 의 개념이 포괄적이어서 ‘일회성 수요 (One-time Occurrence)’, ‘계절적 수요(Seasonal Need)’, ‘성수기 수요(Peak load Need)’, 또는 ‘부정기적 수요( Intermittent Need)’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H-2B를 신청할 수 있다. H-2B 가 H-2A와 다른 또 한 가지는 비자의 숫자가 연간 66,000 개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 중 33,000개 는 매년 10월 1일 사이에서 3월 31일 사이에 시작 하는 자리에 할당되어 있고, 나머지 33,000개는 4월 1일 사이에서 9월 30일 사이에 시작하는 자리에 할당되어 있다. (위일선 변호사. 407-629-8828, 813-361-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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