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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주민등록이 있는 재외국민들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재외국민 ‘지방선거 참여’ 법안 발의

 

심재권 국회 외통위원장,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민등록 살아있는 재외국민에 한해 투표권 보장”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2018년 6월 실시되는 전국 지방선거에서 주민등록이 있는 재외국민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 3일(월)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투표 개시일 전 출국해 외국에 머물다가 선거일이 지나 귀국하는 사람, 외국에 거주하며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에게까지 투표권을 부여한다.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동포는 제외된다.

 

2012년 제19대 총선부터 재외국민선거를 실시해 온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 대통령 선거에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을 인정하지만 지방선거 투표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주민등록이 있는 재외국민들은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 위원장은 “이미 프랑스·독일·핀란드·스페인·스위스·스웨덴·호주 등에서도 재외국민 재외선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등권과 보통선거원칙을 명시한 우리 헌법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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