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태평양 무역 협정 체결에 찬성.jpeg

 

국회 산하 국가 안보 정책 상임위원회 오늘 회의에서 아시아 태평양 무역 협정 체결 관련 안건을 논의하여 지지하였다. 
외교부 D.Tsogtbaatar 장관이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의 시장 확장, 산업 활성화,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하거나 고가의 제품을 할인가로 공급,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1975년에 방콕 협정을 만들었다. 따라서 2005년에 아시아 태평양 해역 협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동 협정에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라오스, 대한민국, 스리랑카 등 6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상태이다. 
아시아 태평양 무역 협정의 관련 추가, 변경 사항은 아시아 태평양 해역 협약 회원국 간 수출입 품목에 대하여 특별 혜택 제공을 한다. 또한, 제품 및 서비스 무역 관련 방해 요소를 해소, 투자 흐름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에 중요하다고 몽골 정부에서 판단한 것이다. 현재 총 동 협정의 회원국들은 총 4회 가격 협정에 따라 1만 건 이상의 제품에 대한 세금을 상호 인하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중이다. 
몽골의 무역 규모 64.7% 즉, 수출의 90%, 수입의 30%를 아시아 태평양 무역 협정 회원국이다. 동 협정에 가입할 경우 무역 시장의 확장 및 편의, 몽골산 제품을 수출할 시에 중국과 대한민국의 시장에 평균 40%의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몽골이 중국 혹은 대한민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추진 중인 지금 동 협정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몽골 정부가 보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측에서 질문 사항이 없었으며 위원들 다수의 찬성으로 동 협정 관련 안건을 국회 통합 회의에 부치기로 하였다. 
[montsame.mn 2019.12.1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3839 몽골 사회보험료 인상 관련 대통령 규제 file 몽골한국신문 19.12.17.
3838 몽골 Gashuunsukhait 철도 28개월간 건설 후 준공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2.13.
3837 몽골 선거에 시즌에 소셜 네트워크 이용 관련 법 조항 file 몽골한국신문 19.12.13.
3836 몽골 개인 자산 변동 보고 명세 관련하여 11억 투그릭의 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19.12.13.
3835 몽골 혁신 관련 법 개정안 1차 심의 논의 file 몽골한국신문 19.12.13.
3834 몽골 석유 탐사 업체에 대한 적극 협조 지시 file 몽골한국신문 19.12.13.
» 몽골 아시아 태평양 무역 협정 체결에 찬성 file 몽골한국신문 19.12.13.
3832 몽골 캐시미어 수요를 창출하고 육류 통조림 수출 검토 file 몽골한국신문 19.12.13.
3831 몽골 Malgajota Goshevska: 몽골 폴란드 합작 구리 공장 설립 가능 file 몽골한국신문 19.12.13.
3830 몽골 대기 오염 저하를 위하여 세계은행에서 1,200만 달러를 빌린다고 밝혀 file 몽골한국신문 19.12.13.
3829 몽골 공영 방송 서비스 허가 중복 발급 금지 file 몽골한국신문 19.12.13.
3828 몽골 국회가 전략 기획을 개선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2.13.
3827 몽골 국민주 1,072주에 대한 배당 검토 지시 file 몽골한국신문 19.12.13.
3826 몽골 대기 오염이 급증하여 업체들을 대상으로 감사 실시 file 몽골한국신문 19.12.13.
3825 몽골 “Oyutolgoi” 계약 수정 관련 실무단에 장관들이 입단 file 몽골한국신문 19.12.13.
3824 몽골 자산 운용사들이 유가 증권 시장 참여 가능해져 file 몽골한국신문 19.12.13.
3823 몽골 도로 이용료 인상 관련 사항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 file 몽골한국신문 19.12.13.
3822 몽골 사회보험료 인상에 대한 규제를 받아들여 file 몽골한국신문 19.12.13.
3821 몽골 도로 이용료 인상 반대 시위 중 file 몽골한국신문 19.12.13.
3820 몽골 MCS의 은행 신설 신청을 고등법원에서 검토 중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