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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회의원 선거 운동은 후보자가 본인의 후보자 등록카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투표일 24시 전(투표일 전날)까지 가능하다. 올해의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금지 기간에 시행한다. 이 문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는 국가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다. 특히, 국가비상대책위원회는 5월 31일에 종료되는 고강도 제재에 대해 부분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 고강도 제재가 연장된다면 선거 운동의 방법, 투표 절차, 격리 자의 투표 방법 등 선거와 관련된 많은 문제가 있다. 여당은 국회의원 선거를 변경 없이 치루기로 했으며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들은 선거법에 따라 이미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선거에 출마하기로 한 정당과 정치연합은 후보자 명단을 주말일 일요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선거 운동 기간에 모임, 회의, 소규모 회의의 인원은 10명 이하로 제한했으며 TV를 통한 선거 운동은 방송시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선거법에 따르면 TV를 통한 선거 운동은 하루(60분)의 총 방송시간 중 25%(15분)를 정당과 정치연합 그리고 무소속 후보자에게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 운동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 41조 - 선거홍보물의 인쇄, 배포 및 배달 
제41.1항 - 선거 운동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선거운동원은 다음과 같은 형식과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유권자에게 선거 운동 홍보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제41.1.1항 - 신문에 3면을 홍보물로 인쇄 
제41.1.2항 - 잡지에 3명을 홍보물로 인쇄 
제41.1.3항 - 전단으로 홍보물을 인쇄 
제41.2항 - 하나의 정당과 정치연합의 후보자들은 공동으로 선거 운동 홍보물을 출판할 수 있다.
제41.3항 - 지방의 솜장과 구청장 또는 시의회 의장은 투표일 60일 전까지 공공 도로, 광장, 공공장소에 무료로 비치할 선거홍보물과 포스터의 위치를 결정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41.4항 - 솜장과 구청장은 제41.3항에 명시된 장소를 결정할 때 솜장 또는 구청장, 시의회 의장이 정당, 정치연합과 무소속 출마자의 이름을 표기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41.5항 - 선거법 제41.3항에 명시된 장소 이외의 곳에 선거홍보물과 포스터를 배치하는 것은 금지한다. 
제41.6항 - 선거 후보자는 한 지역에 선거홍보물을 20개 이하로 배치해야 하며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은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접착제를 사용한 선거홍보물의 부착을 금지한다. 
제41.7항 - 선거홍보물은 지정한 규격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41.8항 - "한 권의 인쇄"란 A4 크기의 8페이지를 말한다. 
제41.9항 - 현직 국회의원이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법에 명시된 지명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자신의 업무보고서를 배포할 수 있으며 선거를 위한 선거자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41.10항 - 선거홍보물은 우편으로 배송할 수 있다. 
제41.11항 - 선거 운동 기간 중 거리와 광장에 배치된 선거홍보물을 손상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41.12항 - 정당 또는 정치연합은 후보자의 프로필, 약력, 공약의 편집과 출판 그리고 유권자에 대한 전달을 조직할 수 있다. 
제41.13항 - 일간 신문, 기타 신문, 잡지에 등에 게재될 선거홍보 자료는 본 선거법 41.1.1항과 41.1.2항에 명시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제41.1.14항 - 선거법 제39.2.8항에 규정된 신문과 잡지는 지난 12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어야 하며 광고료는 정기 선거해 1월 1일부터 전년도 1월 1일까지 내야 한다. 광고, 뉴스, 정보의 비용은 평균을 넘지 않아야 한다. 
[news.mn 2020.05.2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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