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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회의원 선거 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 대책"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강조했다. 
정당, 정치연합,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 운동 중 감염 예방에 관하여
3.1조 정당, 정치연합,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 운동 중 행사, 유권자와의 모임, 회의를 전자 형식으로 구성한다. 
3.2조 전자적으로 구성할 수 없는 경우, 행사, 소모임, 회의 또는 집회가 열리는 구내와 홀은 사전에 청소 및 소독을 해야 한다. 행사 참가자 거리는 최소 1.5m 이상이어야 하며 물리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리(악수, 포옹, 키스)에서 의사소통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3.3조 소모임, 회의에서는 참가자가 홀 및 외부에 앉을 수 있는 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의자 사이의 거리는 최소 1.5m 이상이어야 한다. 
3.4조 정당이나 정치연합의 선거 관리 직원, 후보자의 관리 직원 또는 보좌관은 시민이 선거 장소, 공공거리, 광장, 공공장소에서 회의 또는 모임에 참가 시 참가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손을 소독할 책임이 있다. 
3.5조 선거 운동 시설과 회관은 많은 시민 군중을 만들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3.6조 회관에서의 소모임, 회의는 단기간(1회 소모임, 회의는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3.7조 2조 내용과 동일 
3.8조 회의실 공기는 매 30분마다 10분 이상씩 환기하게 하고 표면, 기계 장비 및 기구류는 가정용 소독제로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3.9조 회의실, 산책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버튼, 컴퓨터, 전화, 마이크, 문의 손잡이를 2시간마다 소독해야 한다. 
3.10조 마스크 없이 소모임,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3.11조 유권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집회를 개최하는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마스크 1개를 제공할 수 있으며, 마스크가 홍보석이 되는 것을 금지한다. 
3.12조 정당, 정치연합,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 자료를 배포할 때 일회용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3.13조 선거 자료가 가정에 배포되는 경우 가족과 접촉하면 안 되며 문 앞에 두어야 한다. 
3.14조 선거 운동 중 후보자는 선거 장소, 시간, 참가자 수, 선거 경로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담당 당국에 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15조 18세 미만의 사람은 선거 운동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3.16조 소모임, 회의, 집회 후 사용한 마스크 및 기타 폐기물은 수집하여 승인된 매립지에서 밀봉 후 폐기해야 한다. 
[news.mn 2020.06.0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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