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했다면 이달 20일까지 확인해야.jpg

 

재무부는 2019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6월 20일까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정하고 확인해 줄 것을 권고했다. 지정된 기간 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점에 유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무부 Ch.Khurelbaatar 장관은 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부가세 환급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2020년 1분기 부가세 환급은 4월부터 시민의 계좌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납세자가 구매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최대 2%를 환급하고 있으며 복권 개념의 추첨을 통해 추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2016년에는 59만5,000명이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 등록했으며 지금은 110만 명에 이른다. 
부가세 영수증 복권 당첨방송은 6월 21일 Bolovsrol Suvag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시민들은 2020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구매한 전자납부영수증을 6월 20일 23시 59분까지 전자납부영수증 제도에 등록하면 영수증 복권 추첨에 참여할 수 있다. 
[news.mn 2020.06.1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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