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논의할 것.jpg

 

몽골 헌법재판소는 10월 30일 중간 회의에서 아이막, 수도, 솜, 지구의 시민 대표 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아닌지를 놓고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예를 들어 법 제5.2조는 아이막·수도·솜·구민 '대표자' 의회 선거의 후보는 투표일 최소 180일 전까지 영주권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5조 1항은 한 행정구역에서 다른 행정구역으로의 시민의 이동을 정기선거 연도 2월 1일부터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언론홍보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선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과 헌법 제1조 14항, 헌법 제19조 1항을 근거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news.mn 2020.10.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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