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서는 타르박 24마리의 가죽이 에멜트 요금소를 통해 성긴하이르항구로 진입하려던 것을 적발했다. 적발한 압수품은 국립 동물원성 센터에 넘겨졌다. 교통경찰은 또한 운전자와 시민들에게 금지된 야생 동물고기를 운송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자연환경관광부는 3년째 타르박 사냥을 금지하고 있다. 몽골에서 타르박의 수, 분포, 위치를 결정하고, 타르박의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냥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타르박은 토양 번식력과 식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의 생물 다양성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ikon.mn 2021.08.0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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