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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산관리청장은 국영 및 국가기관 대표들을 만나 2018년 정부 제 8번 결의안을 시행하기 위한 과제를 내주었다.

과제에 의하면 기관들의 각종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공개적 서비스 제도 도입, 상위기관 부처에서 하위급 행정기관에 지출금 부담 금지, 고위임원들의 해외 출장 자제, 행정기관 관리 개선, 불필요한 지출 삭감, 채무 감소, 입찰은 온라인을 통해 공개적으로 실시, 국내생산 상품을 차별화시켜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매입 및 매도하는 것 등이다.

또한 국영기관의 고위직 임원이 본 기관 소속 직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본인의 재산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또한 국영기관의 임원 및 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은 본 기관의 업무 수행 태도, 수익률 및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제안서를 작성하여 금년 2월 15일 이전에 국가재산관리청에 제출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지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8년 4월에 국영기관 임원들에 대한 고용 계약을 검토할 계획인데 조사결과 적자가 많고 국가예산에 편성된 세수 부족, 이사회 회의에 여러 차례 불참, 업무 중에 직원을 압박하거나 협박 하는 행동을 한 임원, 직원들에게 예의 없게 대하는 등 문제가 있는 고위 임원은 해고시키기로 결정하였다.

[medee.mn 2018.1.23.]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박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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