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231년만에 최초… 전문가들 "역사적인 일"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미 연방 대법원이 직접 대면 심리 전통을 깨고 4일 처음으로 전화 변론을 도입했다. 또 변론 내용은 오디오로 생중계되었는데, 연방 대법원이 설립된 지 23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그동안 기술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대법원이 이렇게 변화를 준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 때문이다.

4일 재판은 정부 활동을 주로 다루는 케이블 방송 < C-SPAN >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생중계됐는데,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9명의 대법관과 변론을 맡은 변호사들, 대법원 직원, 그리고 방청객의 안전을 위해 내려진 결정이다.

앞서 미 대법원은 지난 3월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자 3~4월로 예정된 변론을 연기한다고 발표했고, 다시 5월로 연기된 소송 가운데 10건을 전화 변론으로 듣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을 하는 풍경도 평소와 달라졌다. 원래 대법관들은 법복을 입고 재판을 진행하는데 일부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변론하는 변호사들 역시 집이나 사무실에서 변론했다. 동부 시각으로 오전 10시 대법관들과 변호인단이 일제히 전화로 연결되자 양측 변호인이 각각 2분씩 발언을 한 후, 대법관이 차례로 질문을 이어갔다. 원래는 대법관들이 자유롭게 변론 과정에 끼어들어 질문을 쏟아내곤 하지만, 이날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시작으로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등 연공 서열에 따라 질문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역사적인 첫 전화 변론에서는 미국 특허청과 호텔 예약 웹사이트인 '부킹닷컴(Booking.com)' 간의 소송이 다루졌다. 특허청은 일반적인 단어인 부킹(booking)에 닷컴(.com)을 추가함으로써 상표를 허용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었는데, 대중의 관심이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니었다.

그밖에 다른 소송건은 시의성이 크게 없는 사안들이지만,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들도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기록 공개를 원하는 하원 민주당과 뉴욕주 검찰이 관련된 소송 3건, 또 대통령 선거인이 자신의 주에서 당선된 후보에게 투표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안도 있는데,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관심이 높은 소송이다.

연방 대법원 이렇게 전화 변론과 오디오 생중계를 하는 데 대해 '역사적인 일'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재판 과정이 더 투명해질 것이라며 환영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50석밖에 안되는 방청석에 들어가기 위해 사람들이 몇 시간에서 길게는 며칠씩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누구나 변론 내용을 청취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대법원은 재판 후 당일에 변론 내용을 공개하고, 주말에는 오디오 녹음분도 공개했었다. 하지만 실시간 중계는 절대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에 따라 법의 투명성을 촉구하는 단체나 연방 의원들은 생중계 방송이나 오디오 중계를 허용해 달라고 촉구했었다.

대법원이 이런 요청을 거부해왔던 이유는 영상이나 오디오로 생중계될 경우 법정의 역동성을 깰 수 있고 또 일부 변호사가 카메라 앞에서 과시욕을 보일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결국 그동안 고수해온 전통이 깨진 것이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이 같은 방식을 계속 이어갈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캐나다와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대법원의 변론을 생중계하고 있고, 또 항소 법원 등 하급 법원들도 이미 오디오 생중계를 하는 만큼, 연방 대법원도 한번 도입한 변화를 쉽게 되돌리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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