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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나 학생비자 연장 거부자

이의신청 기존 90일에서 기간 연장 

 

코로나19로 캐나다에 임시 체류 신분으로 와 있으며 여러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연방정부가 비자 연장이  안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지난 13일에 연방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가  캐나다 내에서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신청을 했거나 혹은 방문비자 연장신청을 했다 거절된 불법체류자 혹은 신분회복 유예기간 초과자(Out-of-status foreign nationals)에게 연말까지 캐나다 내에서 신분회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에는 이민부로 부터 거절이 되고 보통 90일이내에만 신분회복 혹은 신분복권 (status restoration)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민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내용은 이민부 내부 담당자나 공인이민컨설턴트와 같은 이해관계자들 내부용으로 공지가 된 내용이다. 이에 따라서 이에 대한 문의는 공인 이민컨설턴트를 통해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웨스트캔의 최주찬 공인이민컨설턴트는 "연방이민부가 COVID-19 사태로 인해 비자거절이 많았고 또 외국으로 출국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캐나다 내에서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신청을 했거나 혹은 방문비자 연장신청을 했으나 비자거절이 되어도 출국하지 않고 한번 더 신청해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020년 1월 30일까지는 취업비자나 캐나다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최 공인이민컨설턴트는 "예를 들어 지난 1월 20일까지 취업비자를 보유했으나 이후 비자연장 신청이 거절되었고 이미 90일이 지난 경우에는 종전에는 빨리 출국을 했었어야 하나, 이번 이민부의 조치로 12월 31일까지는 출국하지 않고 신분회복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한 임시 체류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본격화 이후인 올 1월 30일 이후에 입국한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소지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최 이민컨설턴트는 "취업비자를 소지했으나 연장 신청이 거절되어 불법체류 중인 경우에도 LMIA 승인이나 주정부 승인을 받았으면 신분회복 신청을 하고 이민부에 별도의 연락을 하면 새 취업비자를 받기 전에 우선 일을 할 수도 있게 된다"고 최 이민컨설턴트는 덧붙였다.

 

최 이민컨설턴트는 "이번 조치로 비자만기로 불법체류 신분에서 구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수로 90일내에 신분회복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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