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0시 한국도착 항공편부터
영국 남아공 내국인도 의무화
사증신청 제출로 중복 문제 검토 중
한국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전 세계 확산 추세에 따른 강화된 방역 조치를 위해 전 세계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조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정부는 8일 0시부터 (국내 도착시간 기준) 국내로 입국하는 항공기 이용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한다. 항만은 15일 0시 승선자부터 대상이 된다.
특히 영국이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발병 국가이기 때문에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출발하는 경우는 내국인도 포함 된다.
대상자는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검역단계(한국)에서 제출해야 한다. 한국으로 출발하는 항공편 탑승시에는 항공사 측에 제시해야 하며 미소지시 탑승이 불허된다.
PCR 음성확인서는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원본만 인정된다. 영문 또는 국문이 아닌 언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은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및 번역인증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인정된다.
주밴쿠버총영사관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캐나다국적 한인 등 외국인의 한국 사증 신청 할 때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지난 12월 21일부터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주밴쿠버 총영사관도 사증 접수분부터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 PCR 음성 확인서(검사 결과 NEGATIVE)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 입국 72시간 전에 PCR 음성 확인서 제출도 의무화 되면서 사증을 신청할 때와 같이 중복 될 수 있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사증 신청 후 사증이 나오는데 현재 최소 2주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밴쿠버 총영사관은 4일 오전 중 내부적으로 검토를 통해 사증 신청 때와 한국 입국 72시간 전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이중 제출에 대한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한편 총영사관은 장례식 참석자만 예외적으로 코로나 PCR 음성 확인서나 의료기관 진단서 중 선택이 가능하다고 밝혔었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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