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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100만 명 수혜자로 추산

여성, 이민 노동자들이 주 혜택

 

BC 주정부가 영구적인 유급 병가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BC주 해리 바인즈 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3일 유급 휴가가 시행 하루가 지난 21일 내년에 유급 병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회사 직원 복지의 일환으로 유급 병가를 줄 수는 있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유급으로 병가를 줄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피고용자들이 회사에 나갈 수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런 경우 무급으로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존 호건 BC주수상은 연방정부에 적극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유급 병가제 도입을 제안했지만 아직 연방 차원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BC 주정부는 주법 개정을 통해 5월 20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최대 3일까지 노동자들이 유급 병가를 갈 수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피고용자에 유급 병가를 허용한 경우 고용주는 최대 3일까지 하루 최대 200달러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올해 5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바인즈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노동자가 병으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할 때 유급 병가를 갈 수 있도록 영구히 관련 법을 개정하기 위해 자문을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바인즈 장관은 "이를 통해 약 100만 명의 노동자들이 유급 휴가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여성이나 이민자 등 취약계층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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