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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주는 지난 13일 이민, 교육, 사업, 행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프랑스어 법안인 ‘법안 96’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기존의 프랑스어 헌장(일명 ‘법안 101’)을 강화하고 퀘벡주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장려하는 법률을 포함하여 20개 이상의 새로운 변경 사항이 포함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9가지 변경사항을 살펴본다.

 

1. 새로운 국가 언어 정책
프랑스어 개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이먼 졸린 바레트(Simon Jolin-Barrette) 장관은 주정부 기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새로운 국가 언어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정책은 주정부 기관이 의사소통에 프랑스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주정부 기관이 따라야 하는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기관에서 사용되는 프랑스어 사용 제어” 방법을 포함하며, 퀘벡주 문화 사업을 우선시하는 “프랑스어 환경 구현”을 위한  주정부 기관의 “성악”에 대한 섹션도 포함하고 있다.

 

2. 캐나다 헌법에 새로운 조항 추가
주정부는 캐나다 헌법에 두 가지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려고 한다. 하나는 퀘벡주를 국가로 선언하는 것과 프랑스어가 퀘벡주의 유일한 공식 언어임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 이중언어(2개 공용어) 사용 변경을 촉구
인구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인구의 50% 미만이 영어를 모국어로 간주한다는 것이 입증되면 해당 자치단체가 공식 이중언어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하지만 CBC 뉴스에 따르면 법안이 채택된 지 120일 이내에 투표가 이루어지는 한, 인구조사와 관계없이 해당 자치단체들이 이중 언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난 13일 발레리 플란테(Valérie Plante) 몬트리올 시장은 성명을 통해 “몬트리올은 북미에서 유일하게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대도시로서 법안 101 개혁에 참여하고 동맹자가 된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몬트리올은 현재 공식적으로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도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4. 각 부처, 장관 및 OQLF(프랑스어 장려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 권한 ↑
주정부는 프랑스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민부(Ministère de l’Immigration, de la Francisation et de l’Intégration)에 '퀘벡주에서 프랑스어를 쓰게 하는 교육(Francisation Québec)' 프로그램 추진을 제안했으며, 이는 또한 퀘벡주 언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장관 자리를 추가로 임명하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OQLF(프랑스어 장려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게 더 많은 권한을 제공할 계획을 제시했다. 

 

5. 신규 이민자에게 프랑스어 관련 요구 조건 추가
퀘벡주 신규 이민자는 주정부 기관 이용 시 해당 기관과 프랑스어로만 의사소통을 진행해야 한다. 

단, 해당 법안은 “이민자에게 프랑스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이민자의 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모국어 사용을 우선시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6. 판사 및 국회의원 이중언어 요구 X
주정부는 법무부 장관과 프랑스어 장관의 판단하여 해당 직책을 수행하는 데 그러한 지식이 필요하고 그러한 요건을 부과하지 않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수단을 강구했다고 고려하지 않는 한 판사 임명에 이중언어 구사 조건을 추가하지 않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한 퀘벡주 국회의원에게도 프랑스어 외에 다른 언어를 구사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한다. 

 

7. 소규모 회사(직원 25명 이상)는 '프랑스어를 쓰게 하는 위원회(Francization committees)' 구성 요구
현행 프랑스어 헌장에서는 100인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기업만 '프랑스어를 쓰게하는 위원회(Francization committees)'를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25명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다.

 

이들 위원회는 회사의 프랑스어 사용 상태를 평가하고 OQLF 공공기관 및 회사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8. 기업은 '분명히 우세한(predominantly)' 프랑스어 텍스트가 있는 간판 사용 요구
주정부는 비 프랑스어 상표를 가진 기업이 주로 프랑스어가 포함된 간판을 만들길 원하며, 프랑수아 르고(François Legault) 퀘벡주 총리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캐나디안 타이어(Canadian Tire)'를 예로 들며, 해당 회사의 영어 간판보다 '상트로 드 르노베이션(Centre de rénovation)'과 같은 프랑스어 텍스트를 사용하여 영어 텍스트보다 더 크게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9. 영어 세젭(CEGEPs) 자리 제한
주정부는 영어 세젭에 등록할 수 있는 학생 수와 불어 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받는 학생 수에 제한을 두려고 한다.

 

또한 고등교육부 장관이 제시한 계획인 프랑스어를 사용(말하기 및 쓰기)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세젭 졸업장(DEC–Diploma of College Studies)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젭 학생들의 프랑스어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프랑스어 졸업시험 또한 준비 중이며, 퀘벡주 법에 따라 영어로 세젭 교육을 받고 영어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은 졸업장을 받기 위한 해당 프랑스어 졸업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몬트리올 한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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