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보조 받았다면 별도 양식서 배달 받아
▲ 연방보건복지부(HHS)가 오바마케어 보험료 보조를 받는 가입자에게 보내는 세금보고용 서류인 1095-A 용지. ⓒ코리아위클리 |
이번 세금보고에서 오바마케어 관련 신고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국민건강복지법(Affordable Care Ac)이 폐지 혹은 개정이 예상되나 올해 세금보고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무보험자는 올해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금(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오바마 케어는 모든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어린이•노인 포함)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미 가입자에 벌금을 물리고 있다.
‘2016 세금보고서’에는 작년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무보험자의 경우 벌금이 (1)성인(18세 이상) 695달러+미성년자 347.50달러, (2)가계소득의 2.5%를 계산하여 (1)과 (2) 중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오바마 케어에 따라 정부로부터 건강보험료 보조를 받은 가입자들은 세금보고용으로 별도의 용지를 받는다. 연방보건복지부(HHS)는 매년 세금 보고 전에 세금보고용 서류인 1095-A 용지를 우편으로 보낸다. 가입자들은 이 보고서에 적힌 세금혜택 내용을 세금보고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내역서 발신처는 연방보험시장(HealthCare.gov) 혹은 주정부 보험시장이다. 플로리다는 오바마케어와 연관해 주정부 차원에서 보험시장을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방정부로부터 양식을 직접 받는다.
이 양식에는 보험 가입기간(개월 수), 월별 납부 보험료, 월별 보험료 보조금, 가입자 정보 등이 포함돼 있어 세금보고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상당수의 보험 가입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1095-A를 챙기지 않았다가 낭패를 본다.
만약 1095-A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연방보험시장과 접촉해야 한다. 철자 오류와 같은 사소한 이슈는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지만 재정과 관련된 정보에 오류가 있다면 이를 수정하는데 상당한 수고가 따를 수 있다.
1095-A는 기본 2장으로 돼 있지만 수혜자가 연중 어느 시점에서 출산했다든지, 보험 플랜을 변경했다든지 혹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일 플랜에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러 장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