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옴부즈맨_SandraParker).jpg

호주 공정근로감독기관인 Fair Work Ombudsman의 샌드라 파커(Sandra Parker) 위원장 (사진: FWO 제공)

 

Fair Work Ombudsman, 멜번 한인여행사에 벌금 40만 달러 징수

 

호주 공정근로감독기관 ‘Fair Work Ombudsman’(이하 FWO)은 2명의 직원에게 457비자 스폰서 명목으로 임금을 착취한 멜번 기반의 한인여행사 ‘아벨라 여행사’와 이사 한 명을 상대로 법정을 통해 벌금 총 $398,520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FWO의 홍보담당 마이클 앤더슨(Michael Anderson)씨가 금주 화요일(19일) 본사에 전화 및 보도 자료를 통해 알려온 바에 따르면 동 여행사는 2013년과 2015년 사이에 한국 국적의 직원 2명에게 457비자 스폰서 명목으로 급여를 다시 반납하도록 요구하여 $3,7000 이상의 급여를 미지급하는 등 노동법을 위반했으며, 또한 세무당국에 위조된 기록을 제출하고, 적정 급여 및 주말 수당, 오버타임 수당 그리고 휴가 혜택을 미지급하여 기록 보관 및 급여 명세서 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재판에 회부된 동 여행사 및 책임자에게 연방순회재판소(Federal Circuit Court)가 해당 회사에 $332,100을, 그리고 이사에게 $66,420의 벌금을 선고하여 총 40만불에 가까운 벌금을 징수하게 된 것이다. 2명의 해당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도 모두 지불됐다.

종합(옴부즈맨_로고).jpg

아벨라 여행사(Abella Travel Pty Ltd)는 멜번과 한국 양 쪽에서 여행사를 운영했으며, 이미 지난 2014년에 FWO에 법정 강제이행 서약의 조항들에 의거하여 공개적으로 향후 노동법을 준수할 것을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위반들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FWO의 샌드라 파커(Sandra Parker) 위원장은 “법정 강제이행 서약(Court-Enforceable Undertakings)은 고용주들이 향후 노동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집행 수단”이라며, “Fair Work Ombudsman은 취약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집행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에게 급여에서 돈을 반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자신의 급여나 복리 후생에 대한 우려 사항이 있는 근로자라면 FWO에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FWO는 이번 조사에 대해 한국인 직원 중 한 명의 신고가 접수된 후 이루어졌으며, 직원 한 명은 저임금으로 인해 쉐어 하우스 거주 및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야만 했고, 또 다른 한 명은 대중 교통비가 없어 먼 거리를 걸어 다녀야 했다고 전했다. 재판을 담당한 Riley 판사는 아벨라 여행사와 해당 이사를 “상습범”이라며, 해당 이사가 “자신의 금전적 이득을 위해 취약한 사람들을 착취했고, 특히 상당한 부동산 자산 및 은행에 현금 $200,000를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말했다.

 

고용 및 근로에 관한 문제가 있는 고용주 및 근로자들은 fairwork.gov.au 이나 13 13 94 번을 통해 FWO에 연락하면 무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Fair Work Infoline 13 13 94, www.fairwork.gov.au, Twitter: fairwork_gov_au)

 

이기태 기자 / francislee@koreanherald.com.au

 

  • |
  1. 종합(옴부즈맨_SandraParker).jpg (File Size:44.6KB/Download:22)
  2. 종합(옴부즈맨_로고).jpg (File Size:11.4KB/Download:25)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2683 호주 멜버른 한인여행사 ‘임금 체불’로 40만불 벌금 톱뉴스 19.11.26.
2682 호주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호주협의회 공식 출범 file 호주한국신문 19.11.21.
» 호주 "457비자 스폰서 명목의 임금 착취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file 호주한국신문 19.11.21.
2680 호주 11월26일(화) 국세청 세무설명회 열린다 file 호주한국신문 19.11.21.
2679 호주 “들꽃처럼! 불꽃처럼!”... 광복회, <순국선열의 날> 행사 개최 file 호주한국신문 19.11.21.
2678 호주 노경은과 배지환, 호주프로야구리그 ‘질롱코리아’ 합류 톱뉴스 19.11.19.
2677 호주 위안부 할머니들 위한 ‘진실과 정의 그리고 기억’ 톱뉴스 19.11.19.
2676 호주 21대 총선 재외선거 신고신청 17일부터 시작 톱뉴스 19.11.19.
2675 호주 경북 여성단체협의회-대경향우회 임원 간담회 톱뉴스 19.11.19.
2674 호주 시드니 경로잔치, 400여명 어르신들 행복한 하루 톱뉴스 19.11.19.
2673 호주 제40차 한국-호주 경제협력위원회 시드니서 개최…‘쌍무적 관계의 새로운 도표’ 톱뉴스 19.11.19.
2672 호주 베레지클리안 주총리 NSW 전역에 산불 '비상사태' 선언 file 호주한국신문 19.11.14.
2671 호주 "재외 선거인 등록하세요" file 호주한국신문 19.11.14.
2670 호주 "비영리단체들, 스포츠 관련 연방정부 보조금 신청하세요" file 호주한국신문 19.11.14.
2669 호주 대한민국 국세청 세무설명회 file 호주한국신문 19.11.14.
2668 호주 <2019년 전문가에게 듣는다> 세미나 성황리 개최 file 호주한국신문 19.11.14.
2667 호주 총영사관, 11월 케언즈, 다윈 순회영사 공지 file 호주한국신문 19.11.14.
2666 호주 오수빈-이용훈, 오세아니아 탁구 대표 선수로 선발 톱뉴스 19.11.12.
2665 호주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 회의실 개소식 톱뉴스 19.11.12.
2664 호주 시드니 ‘한국의 날’ 풍성한 ‘한류 한마당’ 축제 톱뉴스 19.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