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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유해한 독성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좀약이 시중에서 모두 회수되었다.

 

이 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당국은 3곳이다. 기업혁신고용부의 일부인 거래기준국은 유통업체와 소매업체들에게 연락을 취해 모든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라고 알렸다. 환경보호청은 좀약에 들어 있는 화학물질이 살충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으며, 보건부는 이미 구입한 살충제는 모두 구입했던 소매업체로 반품시키거나 쓰레기와 함께 버리라고 전했다.

 

구형, 또는 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 좀약에는 독성을 띤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제품들은 조금씩 다른 농도의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먹을 경우 농도가 높을수록 위험하다. 이 제품을 먹거나 소화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좀약으로 인한 사망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평균적으로 3년마다 2명이 좀약을 먹어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환자가 4세 이하의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좀약은 유럽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호주에서는 먹을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져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약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비슷한 제품은 뉴질랜드에서는 현재 판매되고 있지 않으며 수입이나 제조하기 전에는 환경보호청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보호청은 뉴질랜드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좀약에는 나프탈렌, 장뇌, 다이클로로벤젠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나프탈렌의 경우는 농도가 2.5%에서 99%까지 아주 다양하다고 밝혔다. 이 화학물질들은 매우 독성이 높으며 특히 아동이 먹을 경우 위험은 더욱 커진다. 특히나 나프탈렌과 다이클로로벤젠의 경우는 발암물질로 구분되어 장기적인 건강상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군가 좀약을 먹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국립독성센터(0800 764 766)로 전화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좀약을 먹은 후 첫 수 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증상으로는 메스꺼움, 구토, 설사, 두통 또는 졸음 등이 있으며 10시간에서 1시간이 지나면 발작이나 혼절 등의 보다 심각한 증상이 발생한다. 좀약을 만지면 피부 자극이 생길 수 있으며 눈에 들어갈 경우 눈에도 가려움이 생긴다. 피부염의 위험도 있다. 장뇌를 들이마시면 눈, 코, 후두에 가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좀약이 판매되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 소매업체에 이 제품들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지역보건당국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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