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칼럼] DACA의 중단과 새로운 법안 발의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위일선 변호사(본보 법률자문) = 지난 9월 5일 트럼프 행정부는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대로 2012년부터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추진해 온 청소년추방유예 조치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그로 인해 10월 5일 부터 추방유예 신청이 전면 중단되었다. 그 후로 현재까지 의회에는 드리머(DREAMER)로 불리는 불체자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다섯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 법안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2017 드림 특별법 (Dream Act 2017)

18세 생일 전에 미국에 입국한 불체자에 한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8년간 조건부 영주권자 신분을 부여한다. DACA 수혜자도 혜택을 볼 수 있고, 추방 조치가 진행중이거나 이미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다. 8년 뒤에는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상원에 발의된 이 법안의 발의자는 공화당의 린지 그래엄 상원의원이고, 6명의 민주당 의원과 3명의 공화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서명을 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만 18세 전에 미국에 입국을 했어야 하고, 법안 발효 전 4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어야 하며,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라야 한다. DAC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하고 있어야 한다. GED도 인정된다.

이 법안은 불체 청소년들이 조건부 영주권과 영주권을 거쳐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을 허용한다. 기존의 DACA 수혜자들은 자동적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줄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데, 자동적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준다 해도 신청서는 제출해야 할 것이다. 동 법안은 1996년에 개정된 이민특별법이 주정부가 주내 거주 불체자 학생들에게 해당 주의 합법적인 주민들과 동등하게 저렴한 학비를 적용하는 것을 금하는 조항도 폐지하고 있다.

2.브리지 특별법 (BRIDGE Act)

상원에 발의되어 있는 이 법안은 내용이 드림 특별법에 비해 빈약하다. 동 법안은 16세 생일 전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에 한해 3년간 임시체류 신분을 허가한다. 3년간 일을 할 수 있고 동 신분이 철회되지 않는한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 법안은 영주권자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공화당의 린지 그래엄 의원이 발의했고, 3명의 민주당 의원과 2명의 공화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다. 기존의 모든 DACA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자격 조건은 1981년 6월 15일 이전 출생자로서 16세 생일 이전에 입국을 했어야 하고, 2007년 6월 5일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자여야 하며, 특히 2012년 6월 15일부터는 외국에 나간 일이 없이 미국에 있었어야 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중이어야 한다. 고교 학력 인정서인 GED를 받은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중범죄 기록이나 세 건 이상의 경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고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법안은 과거에 DACA를 받았거나 DACA를 받을 자격이 있는 불체자 청소년들에게 DACA와 동일한 보호 장치를 준다. 다만, 3년 기간이 지나면 연장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법안은 장기적으로 이민법 개혁을 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불체자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한시적 법안이다.

3.랙 특별법 (RAC Act)

하원에 발의되어 있는 이 법안은 16세 생일 전에 미국에 입국한 불체자 청소년들에게 5년간 조건부 영주권을 준다. 조건부 영주권을 갱신할 수도 있고, 갱신을 한 뒤에는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허용한다. 민주당 하원 의원 한 사람과 다수 공화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현재 나이 18세 이상의 청소년이어야 하고, 2012년 1월 1일 이후로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했어야 하며, 중범죄 기록이나 다수의 경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중인 사람 및 GED를 받은 사람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은 신청 자격이 없는데, 다만, 추방 명령이 18세 생일 전에 내려진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받는다.

이 법안은 조건부 영주권을 허용하고 정식 영주권도 허용을 한다는 면에서는 브리지 특별법보다 내용이 좋으나, 드림 법안에 비해 나이 제한이 엄격하고 정식 영주권 신청 전에 조건부 영주권을 반드시 갱신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지 않고 있다.

4.미국의 희망 특별법 (American Hope Act)

민주당의 구띠에레즈 의원과 다수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하원에 공동 발의한 미국의 희망 특별법은 18세 생일 전에 미국에 입국한 불체자 청소년들에게 8년간 조건부 영주권을 주고, 8년 중 3년이 지나고 나면 언제든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허용한다. 신청 자격도 비교적 단순해서 18세 생일 전에 미국에 입국한 자로서 2016년 12월 31일부터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했고 심각한 범죄 기록이 없으면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이 법안은 학생들이 연방 정부에 장학금과 학자금 융자를 신청하는 것도 허용한다. 과거에 DACA를 받았던 사람들은 3년을 계산할 때 DACA 기간을 인정받기 때문에 바로 혹은 1년 내에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5.썩씨드 특별법 (SUCCEED Act)

3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16세 생일 이전에 입국한 불체자 청소년들에게 5년간 조건부 영주권을 허용한다. 5년 뒤에는 조건부 영주권의 연장을 신청하고, 총 10년이 경과하면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조건부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2012년 6월 15일에 만 30세 이하였어야 하고, 그 날 이후로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했어야 한다. 만 18세 이상인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자격 인정서를 받았어야 한다. 다만, 미국에서 군대에 복무했거나 복무 중인 사람은 교육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각급 학교 및 직업 학교에 재학했거나 재학중이면 된다. 이 법안은 조건부 영주권 기간 10년 및 정식 영주권 기간 5년, 총 1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조건부 영주권자로 있는 기간 중에는 본인만 영주권자 신분을 가질 수 있고 가족을 초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안의 처리 과정

다섯 개의 법안 중2017 드림 특별법 (Dream Act 2017)은 조건부 영주권자 신분을 거쳐 영구적인 영주권자 신분을 허용하고 시민권 신청까지 허용을 한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의회 통과가 가장 유력한 법안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 중 어느것이든 법률이 되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우선, 상원 법사위원회의 이민법 심사 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한 후에 통과 시켜야 한다. 그 후에는 상원 법사위원회로 넘겨져 법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사위원회에서 다수결로 법안을 채택해서 상원 본회의에 상정하면 본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후 표결에 부치게 된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하원에 넘겨져 하원을 통과해야 한다. 하원에서 상원의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의회 통과가 확정되고, 만일 하원에서 일부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원 의원들과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에게 보내지고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구속력을 갖는 법률이 된다. (하원의 법안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으로 넘겨지고, 하원과 상원의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

드림 법안들의 전망

민주당 의원들과 공화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법안들은 본회의에 상정되면 법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드림 특별법은 48명의 민주당 전원이 찬성할 것이 예상되고 3명의 공화당 의원이 이미 공동발의자로 서명을 한 법안이므로, 상원 본회의에 상정되기만 하면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서 대통령에게 넘겨지면, 비록 각종 대통령 명령을 발동해서 반이민 정책을 펴고 있는 트럼프라 해도, 그 동안 본인이 이민법 개혁은 의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특히 2018년 3월 5일 이전에 의회가 DACA에 상응하는 법안을 마련하도록 권면한 바 있기 때문에, 서명을 거부하기가 힘들것이다.

정작 문제는 상원 원내대표와 하원의장이 공화당의 강경파가 차지하고 있다는데에 있다. 지난 수년간 이들은 공화당내 강경파의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은 원내 대표와 의장의 직권으로 아예 본회의 상정을 거부해 표결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해 왔다. 드림 법안에 대해 만일 상원 원내 총무인 공화당의 미치 맥카널이나 하원 의장인 폴 라이언이 본인들에게 주어진 직권을 그와같이 남용하면 드림 법안은 햇빛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특히, 중간 선거가 있는 2018년이 되면 하원 의원 전원과 상원 의원 3분의 1이 선거 준비로 바빠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민법 개혁 논의는 진행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그런 면에서 드림 특별법 만큼은 반드시 12월 중에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공화당의 지도부가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아 장래가 불투명하다. (위일선 변호사. 407-629-8828, 813-361-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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