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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쓰레기를 버리는 가정의 수가 늘어났다. 경찰청 환경 경찰국은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또한, 큰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화재 예방법률 제6.1조에 따르면 폐기물을 공개적으로 소각하면 개인은 50,000투그릭, 법인은 500,000투그릭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또한, 지정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폐기물을 버리면 시민에게는 30,000투그릭, 법인에는 300,000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시민과 기업체는 봄 가뭄 중에 화재, 성냥, 담배, 석탄에서 발생한 불씨를 완전하게 소거해야 하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특수한 용기에 재를 담고 매우 건조한 기간에 마당에서 불을 피우거나 숲, 초원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환경 경찰국은 경고했다.
[news.mn 2020.05.2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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