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통한 해결이 우선, 주민회와 시 규정 살펴야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집 뒷뜰에서 닭을 키우는 이웃으로 인해 고초를 겪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마이애미 지역의 보통 주택가에 사는 한 주민이 이웃집의 동물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불평이 지역 미디어에 오르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름이 제라드라는 주민의 호소는 이렇다. 이웃집은 수개월 전부터 수탉과 암탉을 키우고 있다. 매일 새벽 동이 채 트기도 전에 수탉은 울어대기 시작해 1시간 내내 목청을 돋운다. 아침마다 반복되는 이같은 일상에 주민은 정신적으로 괴로운 나머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에 이르렀다.
▲ 뒷뜰에서 닭을 키우는 이웃으로 인해 고초를 겪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료사진> |
그러나 가축 사육이 이웃에 불편을 줄 수 있는 규모의 주택가라면 문제가 된다.
아침을 깨우는 수탉의 울음소리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있을 정도라면 해결 단계에 들어설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섣부른 행위로 이웃과 긴장관계에 들어간다면 삶의 균열이 생길 수 있다.
부동산법 전문가들은 이웃과의 문제는 우선 대화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푸는 것이 1차적 해결책이자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문제가 지속될 경우 보다 능동적인 조치 단계로 주민회의 규정을 살핀다. 대부분 주택 단지는 가축 사육을 금하기 때문에 주민회에 알려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다.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 닭과 같은 가금류를 주거지에서 키우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도 한다. 만약 살고 있는 지역이 이같은 규정을 지니고 있다면 시 규정 강령 부처(code enforcement department)에 불평 신고를 낼 수 있다.
이같은 일련의 해결책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결국 법정 고소 단계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주민은 각자의 소유지를 임의로 사용할 자유가 있지만, 이웃이 자신의 소유지에서 삶을 즐길 권리를 방해하면서까지 자유를 누릴 수는 없다. 법은 평등과 균형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을 법의 제지를 받을 수 있는 행위로 여긴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따라서 고소인은 법의 힘을 빌려 문제를 해결하고 경우에 따라 피해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
비록 이웃의 골칫거리가 진정 피해가 될 만한 것인 지 증명하는 일이란 쉽지 않지만, 상당수 주민들이 법의 판정을 통해 이웃의 불쾌한 냄새, 지속적인 주택개조에 따른 회반죽 먼지, 집안 싸움 소리, 심지어 풍경(윈드 차임) 소리 등을 멈추게 하고 있다.
법정 해결은 시간을 요하는 일일 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이끌수 있다. 그러나 집을 팔고 이사가는 것 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