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연금 및 복지 인상.jpg

 

오늘(1.19) 정부 내각관방부 회의가 개최되어 2018년 2월 1일부터 노인연금을 27,000, 복지를 15,000투그릭 인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아울러 39만3천 명에 대한 노인연금이 인상될 예정이다.

노인연금 전부 최저 금액은 28만, 소득이 있는 최저 노인연금은 24만3천 투그릭으로 승인하였다.

또한 사회복지금은 15만5천, 돌보미 복지금을 72,000투그릭으로 정하였다. 이는 사회복지금 15,000, 돌보미 복지금 6,000투그릭 인상된다는 뜻이다.

사회복지금 대상자에 사회보험기금으로부터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독신 노인, 보호자가 사망한 고아 등 61,000명이 해당된다.

그리고 항상 보호자가 필요한 환자 및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하는 어린이, 독신 노인, 장애인을 돌보면서 생활하고 있는 가정을 포함한 59,000명이 돌보미복지금을 지급받고 있다.

금년 예산법률에 의하면 사회복지 및 돌보미복자금 인상을 위해 170억 투그릭을 지출하기로 통과시켰다.

[gogo.mn 2018.1.19.]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박태언

  • |
  1. 내달부터 연금 및 복지 인상.jpg (File Size:38.7KB/Download:24)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60 몽골 내각관방부 장관, ADB 대표단과 회담 file 몽골한국신문 18.01.25.
659 몽골 바트톨가 대통령, 동부지역 주민과 면담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8.01.25.
658 몽골 후렐수흐 총리, 오유톨고이 프로젝트 지출 줄일 필요 있다 file 몽골한국신문 18.01.25.
657 몽골 재무부 장관은 IMF과 협상을 어떻게 진행할까? file 몽골한국신문 18.01.24.
656 몽골 법무 상임위원회, 3개 법 개정안 심의 file 몽골한국신문 18.01.24.
655 몽골 오유톨고이 근무 외국인 근로자 40명 강제 출국 file 몽골한국신문 18.01.24.
654 몽골 운전기사들, 휘발유 수입업체 상대로 시위 file 몽골한국신문 18.01.24.
653 몽골 대기오염 감소 위해 민간업체와 협력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8.01.24.
652 몽골 국영기업 운영 제대로 못하면 임원 해고 file 몽골한국신문 18.01.24.
651 몽골 바트톨가 대통령, 상하이협력기구 회의에 초대 받아 file 몽골한국신문 18.01.23.
650 몽골 엥흐볼드 국회의장, 국제 회담 발표 file 몽골한국신문 18.01.23.
649 몽골 후렐수흐 총리, ‘건강한 몽골’ 프로젝트 발표 file 몽골한국신문 18.01.23.
» 몽골 내달부터 연금 및 복지 인상 file 몽골한국신문 18.01.22.
647 몽골 몽골 금융신용평가 상향 file 몽골한국신문 18.01.22.
646 몽골 수도권 대기오염 감소대책 담당자에 B.Tsatsral 임명 file 몽골한국신문 18.01.22.
645 몽골 O.Baasankhuu, 인민혁명당 대표 등록을 부결 file 몽골한국신문 18.01.22.
644 몽골 부가세 환급 대상자 2만2천192명 정보 오류 file 몽골한국신문 18.01.22.
643 몽골 가격위원회 및 조사단 분쟁 file 몽골한국신문 18.01.22.
642 기타 “박항서매직 베트남 미쳤다” file 뉴스로_USA 18.01.21.
641 몽골 바트볼드 시장, 시청을 야르막으로 이전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8.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