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 사항은 정부에 제출되어야.png

 

자유 운동 본부는 U.khurelsukh 총리, 국가인권위원회에 S.Zorig을 고문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명단을 제출했다.
자유 운동 본부 M.Chimeddorj 대표는 “자유 운동 본부 측에서는 몽골 정부가 고문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자유 운동 본부는 몽골에서 정의로운 인권 자유 창설을 위해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로 구성된다. 따라서 우리는 몽골 총리에서 고문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바이다. 
세계 인권 선언 제5조는 “어느 개인이라도 고문을 당하거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9조에서는 “형사소송에 종사하는 자는 고문 및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를 받은 사람의 기소 금지” 이러한 조항들은 몽골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행되지 않는다. S.Zorig을 고문한 범죄를 조사할 때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조사하고 법적인 조처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01년부터 인권 유린 사항을 조사하여 인권 소위원회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unuudur.mn 2019.04.0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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