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원회에서 위법이 아니라고 판정.jpg

 

몽골 헌법위원회 오늘/2019.09.20./ 회의에서 몽골 행정 단위 및 행정 구역의 관리 관련 법 제17조 1항 9, 제18조 2항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분쟁을 심의하였다. 같은 법에 따르면 바그, 동, 솜, 구의 의회는 특별히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 행정 규정을 법률에 적합하게 가결하여 행정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등록 후 준수하도록 명시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몽골 헌법 제62조 2항에 명시한 ”행정 자치 기관의 권한 범위를 상위 기관이 결정할 수 없다. 단, 행정 구역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 법률 기관과 정부 상위 기관의 결정에 따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행정 자치 기관이 자체적으로 헌법에 적합하게 결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헌법위원회 언론 공보실에서 보도하였다. 
[news.mn 2019.09.2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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