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기간에 페이지 사용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jpg

 

국회 총선이 2020년에 예정되어 있으며 “선거법과 언론” 주제로 토론회를 오늘 /2019.09.23/ “Blue Sky” 호텔 회의실에서 진행 중이다.
언론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언론 기관의 임원, 법률가, 연구원들이 모여 2020 총선에 언론이 준비되어 있는지, 선거법에 언론 관련하여 개정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토론회를 했다. 
언론위원회 부원장 U.Tamirsms, “ 선거는 전문적인 언론인들에게 중요한 기간이며 언론 기관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선거 관련하여 언론위원회에서 몇 가지 사항으로 논의하여 변경하였다. 즉, 언론위원회가 분기에 1회 회의를 소집하여 주민 민원을 심의했다면 선거 기간에 긴급회의를 진행한다. 또한, 기존의 언론 매개체 외에도 소셜 미디어 사용 및 허위 뉴스 판별, 유포 관련 조치를 최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법에 언론 관련 내용 개정 사항에 관해서도 설명하고 논의하였다. 이전에는 선거법 하나로만 규정했다면 이번에는 국회 선거 관련법, 대통령 선거 관련법, 지방 선거 관련 법으로 3개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3개의 법에 언론 관련 개정 사항은 동일하다.
언론 관련 개정 사항으로는, 선거 유세, 홍보 기간이 17일 이었으나 현재는 21일로 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선거 기간의 유세, 홍보 시간을 60분으로 제한했었다면 하루에 120분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소셜네트워크에서 페이지 사용 시에 허가를 받도록 개정하였다. 
[news.mn 2019.09.2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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