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을 재개 및 조사 예정.jpeg

 

국회 산하 법무 상임위원회 오늘 회의에서 형법 개정안 및 실행 규정 관련 첫 심의를 지지하였다. 
상임위원장 Kh.Nyambaatar는 형법 개정안 관련하여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에 관한 규정이 변경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2017년 07월 01일에 제정된 날까지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뇌물 사건에 대하여 사건을 재개하여 재조사하도록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또한, 현재 사건 조사 중이거나 법원에서 판정 중이면 공소시효를 조사 기간을 세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1조 9항을 다시 적용하지 않도록 반영하였다. 
국회의원 L.Bold, J.Batzandan은 일부 내용을 확인하여 질문했으며 이에 대하여 상임위원장 Kh.Nyambaatar가 답하였다. 그는, 몽골이 1974년에 민사 및 정치권 관련 조약, 2005년에 반부패 조약에 각각 가입했는데 동 조약에 따르면 잘못을 시인한 경우와 법원을 통하여 유죄 선고된 경우를 다르게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반영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형법 개정안 논의 후 상임위원장이 해당 내용을 국회 심의에 올릴 것을 제안하여 위원들의 다수가 이에 찬성하여 국회에 의안으로 부치기로 하였다. 
[montsame.mn 2020.01.0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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