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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뉴스 2022년 6월 2일(목) 아침뉴스

 

■ 개인소득 세금신고

 7월 2일까지 제출해야한다

 

6월 1일, 세무서(IRD)는 개인소득 세금신고서 약 247만건을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개인소득에 대한 신고서는 7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와 비법인 기업은 9월 1일까지 제출해야한다. e-Tax로 신고할 경우에는 기한보다 1달이 더 연장된다.  

 

한편입법위원회는 2022년 세금감면 법안을 통과시켜 개인소득에 대한 급여세를 100% 감면(건당 hkd10,000 제한) 된다. 납세자는 세금신고서를 작성해서 IRD 사무소에 제출해야 세금평가에 반영된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납세자는 자신이나 배우나가 지불한 임대료에 대해 연간 hkd10만 한도로 공제된다.

  

■ 4월 소매판매 증가

 

1일,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4월 잠정적 총 소매판매가 전년동기대비 11.7% 증가해 hkd302억으로 기록되었다. 전체 소매판매 중 온라인 판매액이 8.2%를 차지해 전년대비 34.8% 증가했다. 슈퍼마켓 상품은 5.8% 증가했으며 전기제품은 40.9% 증가했다. 보석, 시계 등 귀중품은13.9% 증가, 음식, 주류 및 담배, 화장품은 18.5% 증가했다. 반면 의류, 자동차 판매는 0.3% 감소했다. 

  

■ 원숭이 두창,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

 

1일, 정부가 원숭이 두창을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홍콩에서는 원숭이두창 감염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감염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건당국은 원숭이 두창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관련기사 : http://www.hkhantimes.com/news/view.php?idx=25600&mcode=m13p0hv

 

■ 코로나 백신접종 부작용 사례

 

1일 보건당국이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부작용 사례를 업데이트 했다. 5월 29일 현재, 접종건이 약 1,696만건으로 12세 이상이 93.4%를 차지한다. 부작용 7,563건이 보고되었다. 이중 백신 접종 14일 이내 사망사례 108건이 포함되었다. 사망사례 중 77건은 백신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나머지는 조사중이다. 부작용 사례가 특이한 패턴은 발견되지 않았다.

 

■ 신속항원검사(RAT)검사결과 허위보고

   최고 hkd10,000 벌금, 징역 6개월

 

1일 보건센터 일일보고에 따르면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사례가 증가했다. 에드윈 추이 센터장은 “이 중 허위보고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며칠동안 RAT검사결과에서 양성사례로 나온 사람이 PCR검사에서는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의심스런 5건이 신고되어 3명이 검거되었다. 허위정보 제공은 범죄행위로 최고 hkd10,000, 징역 6개월이 주어진다.

 

■ 신속항원검사(RAT)결과 “재사용 하지 말 것” 경고

 

백신패스 3단계가 5월 31일부터 시행중이다. 보건당국은 3차 접종을 피하기 위해 RAT 검사결과를 재사용해 보고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 코로나 집단감염 3곳 (6월 1일 업데이트)

 

 ▲센트럴 Zental Club 총 31건 (17-30세) : 양성사례 4건 추가로 총 31건이 확진사례로 보고되었다.

 ▲센트럴 Iron Fairies bar 총 49건(18세-54세) : 양성사례 17건 추가로 총 49건이 확진사례로 보고되었다.(고객 47명, 직원 2명)

▲ Pok Oi Hospital Tang Pui King Memorial College 총 10건 : 젠트럴 클럽을 방문한 코치로 인한 감염으로 학생 2명이 추가로 감염되어 밀접접촉자 포함 총 10건으로 보고되었다.

 

■ COVID-19 일일감염 상황

 500건 이상으로 증가

 

6월 1일 보건센터 코로나 일일감염 상황에 따르면 총 505건이 보고되었다. 학교관련으로는 39건 양성사례(학생 24명, 교직원 15명)로 보고되었다.

  ▲ 총 일일감염 504건 (PCR 검사 151건+RAT 검사 354건) 

 -수입사례 34건 (11건은 공항검사, 18건은 격리 중, 나머지는 의무검사)

 ▲ 치료 중 329명

 ▲ 일일 사망사례 1건

 

 ■ COVID-19 의무검사 봉쇄구역 지정

에버딘

 

6월 1일, 정부가 코로나 의무검사 봉쇄구역을 정하고 전 주민 대상으로 오늘 오전까지 코로나 검사를 시행한다. 해당구역 주민은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구내에 머물러야 한다.

 

 ▲봉쇄구역: Hung Lai House, Hung Fuk Court, Aberdeen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해당구역에 2시간 이상 방문한 사람은 6월 3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무검사 대상 : 코로나검사 결과로 받은 SMS을 제시하지 않거나 완료팔찌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hkd10,000 벌금이 주어지며 봉쇄의무 검사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은 최고 hkd50,000, 징역 6개월이 처해질 수 있다.

 

■ 해외도착자 검역격리는 상황에 따라 조정

 

 6월 1일 입법위원회 회의에서 한 입법 의원이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역격리 면제에 대한 문의에 식품보건부 소피아 찬 장관은 “홍콩도착 특정인에 대한 의무격리가 면제될 수 있다. 홍콩지역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입경조치는 필요하다.”고 말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각 지역의 펜데믹 상황과 검사율, 예방접종률, 해외유입 감염사례를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해외도착자에 대한 탑승, 검역 및 의무검사가 조정된다.”고 말했다. 

  

현행법으로는 본토와 마카오에서 홍콩입경 시 홍콩거주민은 Return2hk을 통해 비격리로 도착할 수 있으며 비거주민인 경우, Come2hk Scheme를 통해 비격리로 홍콩에 입경할 수 있다.

   

■ 해외도착자, 의무격리 3일로 단축 요청

   

항공업계 관계자 소식통에 따르면 해외도착자 대상 지정호텔 의무격리 7일이 3일로 단축하고 항공비행금지가 해제되기를 요청하고 있다. 캐리 람 장관은 어제 3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본인 임기까지(6월 30일)는 기존 입경조치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항공비행중단은 오늘부터 완화되어 10일 이전에 탑승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도착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hkd20,000벌금이 주어진다. 

  

■ 반복으로 언급되는 “자가격리” 

 

과학평가위원회 아이반 헝 공동의장은 어제 1일, 코로나 일일확진 사례가 200명 정도로 유지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를 고려할 수 있으며 해외유입 사례 비율이 높지않아 지정호텔 격리를 자가격리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PCR 검사 후, 검역팔찌를 착용하고 일정기간 동안은 반드시 격리해야한다. 캐리 람 장관의 임기는 6월 30일로 완료되며 임기동안은 기존 입경조치가 유지되므로 완화된다면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드론 사용, 정보 등록해야 한다.

 

새로운 항공법 드론사용 법안이 어제 1일부터 발효되었다. 새로운 법에 따라 드론은 무게기준으로 3가지로 분류해서 정부 웹사이트에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또한  제 3자 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5월 30일 현재 4,700명의 소형드론 사용자가 등록을 신청했다. 관련부서는 현재 약 5만명의 드론 사용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 온라인 쇼핑판매, 주의 要

     허위수표 입금

 

 올해 2월 이후, 온라인 쇼핑 사기 10건 이상이 신고 되었다. hkd5만~hkd60만으로 총 hkd270만이 피해를 입었다. 사기꾼은 고가상품 판매자에게 구매하겠다고 접근하고 물품대금으로 허위수표를 입금한 혐의이다. 경찰은 총 9명(14세~51세)를 체포했다.

 

■ 구직자 울리는 취업사기

 

최근 취업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구직자들은 주의해야한다. 어제 1일, 한 남성이 hkd30,000 취업사기로 피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했다. 온라인 상품을 판매하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구인광고를 내고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유도한 뒤 연락을 끊는 수법이다. 

 

■ 몽콕, 짝퉁 판매업자 체포돼

 

세관이 몽콕 노점시장 보관창고를 급습해 위조품을 약 2,500개를 발견하고 노점상 2명을 체포했다. 세관에 따르면 럭셔리 유명제품 짝퉁 핸드백, 시계 등으로 일부 상품은 더스트백 상자에 부착된 로고가 실제와 유사하다. 짝퉁 명품시계가 정품가격의 10~30%로 hkd3,500에 판매했다. 일부지역에서 짝퉁판매가 더욱 심해지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 쪽방 임대자, 수도요금 과다부과, 벌금 hkd5,000

 

쪽방 임차인에게 수도요금 과다청구한 임대자가 hkd5,000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새로운 임대차 법령이 시행된 이후 처음 유죄판결이다. 지난해 12월, 청사완 지역 세입자가 주인으로부터 과도한 수도요금을 부과했다는 신고해 상수도국이 증거수집 후 기소했다. 

   

■ HSBC 은행, 고객 계좌 동결-직원은 이유모르니 “기다려라”

 

침사추이 HSBC 고객 동남아시안 남성이 어제 5월 31일, ATM에서 돈을 인출하려다 계좌가 동결된 것을 알아차렸다. 이 남성은 수년동안 해당은행을 이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은행직원은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기다리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이 황당한 사건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수년동안 직장이 없어 게좌에 남아있는 돈은 모두 저축한 돈이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근 홍콩한인 중에는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으나 3주만에 계좌가 복귀되기도 했다. HSBC는 고객에게 연간데이터를 요구하므로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고객의 정보를 업데이트 하지 않으면 계좌가 동결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은행의 이러한 강력한 조치에 불만이 높다. 2021년에 HSBC은행은 자금세탁 방지관련으로 영국금융규제 당국으로부터 6,000만 파운드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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